유해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은 미국 내 산업용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규제입니다. TSCA는 미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unreasonable risks)”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의 집행을 담당하며, 관세국경보호청(CBP)은 TSCA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검사 책임을 수행합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TSCA 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TSCA 준수는 정상적인 무역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원료, 중간체, 제조품 및 일부 성형품(articles) 등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화학산업 기업은 TSCA 규정의 영향을 일정 수준 이상 받습니다. TSCA는 제조, 수입, 가공, 폐기 등 제품의 전 생애주기 전반을 규율하므로, 규제 준수는 TSCA 이행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사는 개정 TSCA 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전반에 대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귀사가 미국 시장에서 화학제품을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SCA의 개정 및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의 지식과 리소스를 투입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다양한 규제 요건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의 수립 및 수행을 지원하여 귀사의 TSCA 규제 대응 니즈를 충족하도록 돕습니다. 당사의 규제 컨설팅 팀은 TSCA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TSCA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및 규제 준수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TSCA 준수 전반(예: TSCA 준수 감사 및 교육, 신규 화학물질 및 미생물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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