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020년 1월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MEE 명령 제12호)를 공포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및 등록을 표준화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위해성을 과학적·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규정(MEE 명령 제12호)은 10여 년간 적용되어 온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조치」(MEP 명령 제7호)를 대체하며, 중국 내 신규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 규정은 중국 내 신규 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 가공 및 사용에 대한 환경관리 및 등록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기업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신규 화학물질 확인부터 중국 당국 제출까지
당사는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화학물질 관리 규정 컨설팅, 신규 화학물질 식별, 관할 당국 제출 서류 작성·신청, 현지 대리인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 일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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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등록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톤 초과 10톤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
| 기록 통지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신규 화학물질 |
당사는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컨설팅, 등록 관련 서비스, 등록 후 대리인 및 등록 유지관리, 기타 컨설팅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당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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