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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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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요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020년 1월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MEE 명령 제12호)를 공포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관리 및 등록을 표준화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위해성을 과학적·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본 규정(MEE 명령 제12호)은 10여 년간 적용되어 온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조치」(MEP 명령 제7호)를 대체하며, 중국 내 신규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 규정은 중국 내 신규 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 가공 및 사용에 대한 환경관리 및 등록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기업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규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

신규 화학물질 확인부터 중국 당국 제출까지

당사는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화학물질 관리 규정 컨설팅, 신규 화학물질 식별, 관할 당국 제출 서류 작성·신청, 현지 대리인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등록 유형

일반 등록
  •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 신규 화학물질 중 단량체 또는 반응물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
  • 저우려 고분자(PLC)
간이 등록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톤 초과 10톤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기록 통지 연간 생산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신규 화학물질

업무 범위

당사는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컨설팅, 등록 관련 서비스, 등록 후 대리인 및 등록 유지관리, 기타 컨설팅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당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규 화학물질 규제 컨설팅 서비스
  • 관할 당국/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
  • IECSC 조회 및 목록 등재(추가) 지원
  • 등록 전반 전략(등록 스킴) 수립
  • 신규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기록, 간이 등록, 일반 등록)
  • 비시험 방법 평가보고서(QSAR, 리드어크로스, 독성동태학 평가보고서, 시험 면제(waiver))
  • 자료 평가/면제(Exemption) 분석/데이터 갭 분석
  • 신규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등록 대리인 및 등록증 관리
  • 등록 후 서비스(연차보고, 등록증 갱신)
  • 등록 제출 문서 번역
  • 맞춤형 교육 서비스

당사의 강점

  • 분석화학, 화학공학, 독성학, 약리학, 생물학, 환경 등 전문 배경을 갖춘 고급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강력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 전문가들은 중국 신규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다년간 지속적으로 추적·연구해 왔으며,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중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등 다국어 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국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사는 다년간 글로벌 화학 규제 대응 및 기술 컨설팅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다국적 고객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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