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화학물질법 2019(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IC Act)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집행하며, 2020년 7월 1일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를 통해 운영되며, 산업화학물질이 호주에 안전하게 도입되도록 보장하는 핵심 규제 프레임워크로 기능합니다. AICIS는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여, 수입 또는 국내 제조를 통해 도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적절한 관리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C Act는 기존의 산업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을 대체했습니다. 이 전환을 통해 호주의 화학물질 관리는 보다 간소화된 위해도 기반(risk-based) 접근으로 개편되었으며, 규제 자원을 필요한 영역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이 해당 체계로 원활히 전환하고 AICIS 요구사항을 완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IC Act는 상업적 목적을 위해 호주로 산업화학물질을 도입(introduction)하는 모든 주체에 적용됩니다. 다음 이해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IC Act의 적용 범위는 혼합물, 폴리머 및 중간체에 포함된 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화학물질을 포괄합니다. 다만 방사성 물질, 완제품(예: 플라스틱 의자, 사진 필름), 농약,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식품, 식품첨가물, 자연 발생 물질 등 일부 물질은 본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호주 화학물질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자는 여러 행정적·기술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IC Act의 핵심 원칙입니다. 관련 기업은 도입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상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AICIS는 준수 여부 확인, 위해성 평가 또는 규제 감사(regulatory audit)를 위해 언제든지 도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입자는 법적으로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호주 산업화학물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분류 및 보고 기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사 팀은 귀사의 준수 이행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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