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대만 의료기기 감시 및 안전성 보고

문의

TFDA의 규제 감독

Taiwan Medical Device Vigilance

대만 내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은 통상 TFDA로 불리는 대만 식품의약품청(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관할 하에 운영됩니다.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 및 「의약품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관리 규정(Regulations for Governing the Reporting of Serious Adverse Event of Pharmaceuticals)」에 따라, 제조업자는 시판 후 모니터링을 위한 견고한 시판 후 감시(PMS) 및 비질런스(vigilance)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는 의무이며, 보고 누락에 대해 ‘몰랐다’는 사유는 정당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보고 시 중대한 과징금 등 재정적 제재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기준

의료기기 허가(라이선스) 보유자는 대만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중 특정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TFDA에 법정 기한 내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망 또는 생명 위협(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손상)으로 이어진 사건은 보고해야 합니다.
  •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또는 신체 구조의 영구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가 필요합니다.
  • 선천성 기형 또는 출생 결함과 관련된 사건은 통지해야 합니다.
  • 입원이 필요하거나 기존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모든 경우는 보고해야 합니다.
  • 영구적 신체 기능 손상 또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의학적 또는 외과적 중재가 필요한 상황 또한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동 법 제80조에 따라,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 또는 유효한 허가 없이 제조/수입된 의료기기는 회수(리콜)되어야 합니다.

정기 안전성 최신 보고서(PSUR)

즉시 보고(사건 보고) 외에도, TFDA는 신규 의료기기에 대해 특정 감시 기간을 요구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정기 안전성 최신 보고서(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s)를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의료기기의 경우 이 감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TFDA 행정 비질런스 보고 절차

대만의 안전성 데이터 관리는 제조업자 및 현지 대리인을 포함한 일련의 구조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보고 대상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대만 대리인(Taiwan Agent)과 TFDA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조업자는 사건의 근본 원인(Root Cause)을 조사하고 시정조치(CA) 또는 시정 및 예방조치(CAPA)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및 결론은 TFDA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 모든 비질런스 보고서와 TFDA와의 공식 서신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QMS) 기록에 통합·보관되어야 합니다.

대만 대리인의 역할

해외 제조업자의 경우, 대만 대리인은 TFDA와의 핵심 법적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리인은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이상사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수(리콜) 관련 정보를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고가 기한 내 완료되도록 보장하고, 제조업자의 비질런스 절차가 최신 대만 규정과 지속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Proregulations의 대만 비질런스 서비스

당사 팀은 다음의 전문 서비스 모듈을 통해 TFDA 시판 후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준수를 지원합니다.

  • 대만 대리인 및 TFDA 대리(Representation)
    당사는 귀사의 공식 지정 대만 대리인으로서 의무 안전성 통지를 관리하고 TFDA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합니다.
  • 사건 평가 및 보고대상성(Reportability) 분석
    당사 전문가가 사건이 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통지가 TFDA에 기한 내 제출되도록 보장합니다.
  • PSUR 작성 및 감시 기간 지원
    필수 정기 안전성 최신 보고서(PSUR)를 작성·제출하여 신규 기기의 3년 감시 기간 관리를 지원합니다.
  • 리콜 관리 및 규제 대응(조율)
    결함 기기에 대한 리콜 절차를 지원하며, 모든 조치가 「약사법」 제80조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품질시스템 및 문서 유지관리
    최종 안전성 보고서 및 비질런스 관련 서신이 향후 규제 실사/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문서(Technical File) 내에 적절히 기록·보관되도록 지원합니다.

대만 의료기기 비질런스 보고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며 TFDA 규정 준수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문의하기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이메일: 왓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