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서 살생물제품 및 소비자 관련 화학제품의 관리를 규제하고 안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MOE)는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K-BPR)을 제정하였습니다. K-BPR 개정안은 2020년 3월 공포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EU BPR과 유사하게, K-BPR은 살생물활성물질,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처리물품)에 대한 준수 요건과 관리 조치를 규정합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표시, 인증, 신고 및 허가 등 일련의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시장 진입 전 복잡한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PR의 엄격한 규제 체계는 기업의 신고·허가 업무에 일정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실제 상황과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최적의 K-BPR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이 K-BPR에서 고시한 제품 유형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경우, 당사는 한국 K-BPR 전 범위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국내 경쟁력 제고 및 한국 시장 확대를 지원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 시장에 진입한 살생물활성물질은 기존 활성물질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질은 사전신고(또는 지연 사전신고)를 진행한 후, 부여된 유예기간 내에 활성물질 승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는 활성물질 관련 아래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유통하고자 하는 기업이 살생물제품 승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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