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촉재료(FCM, Food Contact Materials)는 인체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미국에서 규제됩니다. 미국의 식품접촉재료 관련 규정은 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집행하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 및 연방규정집(CFR)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식품과 함께 사용이 허용되는 재료의 유형과, 해당 재료로부터 식품으로 이행(migration)될 수 있는 특정 물질의 최대 허용 수준을 규정합니다.
FDA 규제준수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FDA 규정을 준수하는 기확립 FCM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품접촉물질(FCS, Food Contact Substance) 신규 물질에 대해 식품접촉신고(FCN, Food Contact Notification) 및/또는 규제기준치(ToR, Threshold of Regulation)를 제출하여 FDA의 사용 허가(authorization)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이행 면제(No Migration Exemption)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신고가 불필요할 정도로 이행이 없음을 기업이 입증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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