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물질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잠재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질을 캐나다 시장에 도입하기 전에 관련 위해성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연방 환경법의 핵심 법령인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신규물질 신고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CEPA는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물질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을 규제합니다.
캐나다 화학물질 목록은 국내물질목록(DSL, Domestic Substances List)과 비국내물질목록(NDSL, Non-Domestic Substances List)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DSL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캐나다에서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DSL에는 없지만 NDSL에 등재된 물질은 요구사항이 완화된 형태로 신규물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캐나다 신규물질 등록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과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제품이 CEPA에 따라 전문적으로 제출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의 전문가 팀은 CEPA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신규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모든 기업 및 개인이 CEPA의 규제 요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고객과 긴밀히 협업하며 캐나다 신규물질 등록 완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물질 신고 수행 및 CEPA 규정 준수 확보에 있어 검증된 실적을 보유한 컴플라이언스 파트너로서, 필요한 신고 유형의 결정, 필수 문서 준비, 규제기관 제출까지 포함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규제 전문가 팀은 제조업체, 비거주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 및/또는 해외 공급업체가 CEP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고 전 과정에 걸쳐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질 유형(화학물질, 고분자, 생화학물질), 수입/생산 규모, 적용 분야 및 사용 시나리오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객의 구체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신규물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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