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HC(고위험우려물질,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는 EU REACH 규정에서 파생된 개념입니다. REACH 제57조에 따르면, 일상적 사용 과정에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부 물질은 ‘SVHC 목록’(List of SVHC)으로 불리는 목록에 등재됩니다. SVHC로 식별된 물질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EU로 수출되는 모든 SVHC에는 함량 관련 요건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사 제품(articles)에 포함된 후보목록(Candidate List) 등재 물질에 대해 ECHA에 통지해야 합니다.
EU 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통지 제출 의무가 있으며, 비EU 제조업체는 EU 내 지정된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을 통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SVHC 규제 준수를 위한 컨설팅, 시험 및 위해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위치한 당사 오피스의 지원을 바탕으로, 당사 전문팀은 유럽 지역의 화학물질, 환경 및 제품 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규 준수 과제에 대해 고객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SVHC를 생산하는 기업 및 SVHC를 함유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REACH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REACH SVHC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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