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화장품의 수입 및 판매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산하 화장품 부서(Cosmetics Division)의 규제를 받으며, 관련 법령은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및 「화장품 규정(Cosmetics Regulations)」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 또는 치아를 세정, 미화 또는 외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합니다. 또한 데오도란트 및 향수도 포함됩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전문 제조 미용 제품은 모두 화장품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 화장품 규정은 화장품의 제조, 보관, 표시(라벨링), 포장,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상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요구사항에 따라, 화장품 표시(라벨링)는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을 준수해야 하며,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각각 「캐나다 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화장품은 캐나다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사의 화장품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화장품 규제 준수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규제 및 과학 전문가들은 캐나다 규제 요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 역량을 갖추고 있어 고객에게 원스톱 캐나다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화장품 기업이 화장품 성분, 신고(노티피케이션) 및 제품 표시(라벨링)에 관한 캐나다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캐나다 화장품 규제 준수 컨설팅 서비스와 컴플라이언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편리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도구와 전문 컨설팅 및 시험 서비스를 기반으로, 화장품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고 규제 준수 리스크를 저감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캐나다로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및/또는 유통 이전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승인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일반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료적 효능을 보유하여 천연건강제품(NHP) 또는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되는 특정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당사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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