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의안 제847호를 승인하여 「화학제품 안전에 관한 기술규정」(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REACH’)을 제정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5년 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EU REACH 체계를 밀접하게 준용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없이는 시장 없음(no data, no market)” 원칙에 따라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우크라이나 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REACH 준수 의무는 화학물질 공급망에 관여하는 국내외 주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Proregulations는 국제 제조사가 기밀 사업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시장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O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제 기준과 일관되게, 일부 화학물질은 우크라이나 REACH의 등록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기존 사업자의 원활한 제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REACH는 사전등록(pre-registration) 단계를 도입합니다. 사전등록을 통해 기업은 본등록 준비 기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5년 1월 26일에 시작하여 2026년 1월 26일에 종료됩니다.
사전등록 이후 본등록 기한은 물질의 연간 톤수 및 유해성 프로파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크라이나 환경부는 시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질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총괄합니다.
환경부는 등록서류(dossier)를 평가하여 등록자에게 추가 정보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유해 물질(CMR, PBT 또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은 후보목록(Candidate List)에 등재되며, 이후 허가목록(부속서 XIV)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허가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정부의 특정 승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속서 XVII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용도에 대해 제한되거나 시장 공급이 금지되는 물질 목록이 포함됩니다.
당사 팀은 현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사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우크라이나 화학물질 안전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사의 화학제품이 새로운 우크라이나 REACH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거나 현지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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