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은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해당 제품을 규율하는 주요 법령은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입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HSA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또는 외부 생식기 등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에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 또는 제제를 의미합니다.
주된 목적은 오로지 또는 주로 세정, 향 부여, 외관 변화 및/또는 체취 교정 및/또는 보호 또는 양호한 상태 유지여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규제 체계에는 주사, 경구 섭취 또는 치료 목적의 처치를 의도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regulations는 귀사의 제품이 모든 현지 안전 기준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하여, 싱가포르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통지 절차를 효율화하여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시장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은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고도 규제 환경에서 비준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큰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받는 입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가 ‘통지(notification) 원칙’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조사는 특정 절차적 단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비즈니스 효율성과 규제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의 각 단계를 정밀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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