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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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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규제의 배경

일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규제 준수

일본은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산업의 주요 시장으로, 고품질·혁신·안전한 제품을 중시하는 시장입니다. 일본에서 화장품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Act, PMD Act)」에 따라 규제되며, 동 법령은 규제 준수 요건을 정하고 제품을 ‘화장품’과 ‘의약외품’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후생노동성(MHLW)은 일본 시장에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을 관할하는 주무 규제기관으로, 의약외품의 승인(사전승인) 신청 심사, 화장품 신고 접수, 이상사례(유해반응) 보고 모니터링, 사업장 실사/점검을 담당합니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규제 대응(컴플라이언스) 절차는 유사하나, 의약외품 및 그 수입자에 대한 요건은 더 엄격합니다. 수입자는 품질보증 및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특정 허가를 취득하고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마케팅 승인/허가 보유자, MAH)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입·유통 화장품의 수입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제품 수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소개

당사는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산업의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를 전문으로 하며, 기업이 후생노동성(MHLW) 규정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규제 준수 전문가 팀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규제 요건에 대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품정보파일(PIF), 안전성 평가 보고서 및 MHLW 제출에 필요한 각종 신고 자료의 작성도 지원합니다. 또한 MHLW가 제정한 다양한 규정의 해석 및 준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규제 준수 전문성은 기업이 일본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이 요구되는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일본 소비자 대상의 성공적인 제품 마케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장품 vs. 의약외품

당사의 일본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는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화장품

정의:

인체에 문지르기, 뿌리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청결, 미화, 매력 증진, 용모 변화 또는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예시:

향수 및 코롱; 스킨케어; 헤어케어; 메이크업; 비누; 자외선차단제, 면도 크림 등 특수 목적 화장품.

의약외품

정의:

구역(메스꺼움) 및 기타 불쾌감의 예방, 땀띠·통증 등의 예방, 발모 촉진 또는 제모, 또는 쥐·파리·모기·벼룩 등 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예시:

데오도란트, 발모제, 염모제, 퍼머 및 스트레이트(매직) 제품, 제모제, 미백·항노화·지성 피부용·여드름 케어 등 약용 화장품(메디케이티드 코스메틱).

일본 화장품 및 의약외품 규제 준수 서비스

당사는 일본 내 화장품 수입자/주요 유통사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제조사 또는 유통사를 대상으로 일본 화장품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Formula)·라벨(Label)·클레임(Claims) 검토

  • 제품 분류(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판단 제공
  • 일본어 INCI 및 전성분 목록, 사용상 경고 및 주의사항 제공
  • 원료에 대한 독성학적 및 규제 적합성 평가 제공
  • 원료명, 원료 함량(%), 안전역(Safety Margin),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처방 검토 보고서 제공
  • 필수 기재사항, 필수 기재사항 포함 여부, 각 클레임에 대한 결론, 일본어 최종 전성분 목록,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라벨 및 클레임 검토 보고서 제공

화장품 신고용 도시에(서류) 작성

  •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및 화장품 제조업 허가 취득 지원
  •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제출
  • 제조판매를 위한 화장품 수입 신고 제출

의약외품 사전승인(Pre-Approval) 도시에(서류) 작성

  • 사전승인에 필요한 문서(물리·화학적 성상 자료, 시험방법, 안정성, 안전성, 유효성 등) 평가
  • 의약외품 분류(카테고리)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자료 요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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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입 의약외품의 등록 절차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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