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록·관리 행정조치」 제3조에 따르면, 해외 기업은 제품을 중국에 최초로 수출하는 경우 농업농촌부(MARA)에 수입 등록을 신청하여 수입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 없이 중국 내에서 수입 사료 또는 첨가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등록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MARA 등록허가 요건은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적용됩니다.
본 분야의 주관 규제기관은 MARA입니다. MARA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MARA 등록증 취득까지의 절차는 여러 기술적·행정적 단계로 구성됩니다.
해외 기업이 MARA에 최초 제출 서류(도시어)를 제출합니다.
지정된 주관 부서가 제출 서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미비 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제품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료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심사 및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MARA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승인된 신청자는 공식 승인증(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술문서(도시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료 및 반려동물 사료 규제 컨설팅
당사는 수입 가능성에 대한 정밀 타당성 분석과 중국 수입 규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현행 MARA 목록에 따른 원료의 규제 상태를 검토하고, 해관총서(GACC) 시장 접근(통관) 관련 요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 MARA 수입 등록 전주기 관리
Proregulations는 다음을 포함하여 등록 절차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3. 종합 규제준수 감사(컴플라이언스 오딧)
당사는 사료 원료 및 첨가제를 중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상세 점검합니다.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공식 제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4. 중국어 표시(라벨) 규제준수 검토
당사 전문가는 제품 규격을 검토하고 중국어 라벨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모든 포장이 MARA의 의무 요건을 충족하도록 번역 및 라벨 제작 서비스를 일괄 제공합니다.
5. 품질 규제준수 및 시험 모니터링
당사는 품질 시험 단계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제조사와 시험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시료 시험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합니다.
사료 또는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MARA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5년 갱신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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