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과 강도 높은 규제 체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주로 세 가지 핵심 법령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1973년에 제정된 본 법은 싱가포르 식품 안전 관리의 근간으로, 모든 식품이 안전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고품질임을 보장합니다.
식품판매법을 보완하는 이 규정은 식품 성분, 첨가물, 표시(라벨링), 위생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법은 일반 식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및 전통 허브 요법(전통 약초제) 등을 규율합니다.
싱가포르의 식품 및 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 감독은 두 개의 주요 법정기관(Statutory Board)이 분담합니다.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제품이 품질 규격, 원료 조성 및 표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FA 및 HSA 기준에 따라 귀사의 식품 제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거나 SFA 라이선스 신청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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