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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 수입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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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식품 규제 프레임워크

싱가포르 식품 수입

싱가포르는 엄격한 식품 안전 기준과 강도 높은 규제 체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주로 세 가지 핵심 법령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 식품판매법(Sale of Food Act)

1973년에 제정된 본 법은 싱가포르 식품 안전 관리의 근간으로, 모든 식품이 안전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고품질임을 보장합니다.

  •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식품판매법을 보완하는 이 규정은 식품 성분, 첨가물, 표시(라벨링), 위생 기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 보건제품법 2007(Health Products Act 2007)

본 법은 일반 식품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조식품, 비타민 및 전통 허브 요법(전통 약초제) 등을 규율합니다.

주요 식품 규제 기관

싱가포르의 식품 및 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 감독은 두 개의 주요 법정기관(Statutory Board)이 분담합니다.

  • 싱가포르 식품청(Singapore Food Agency, SFA): 싱가포르 내 식품의 안전 및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국가 권한기관입니다.
  •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의약품, 의료기기 및 건강 관련 제품(건강보조식품 및 준의약품 포함)을 감독합니다.

수입업자의 준수 의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품 제품이 품질 규격, 원료 조성 및 표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 SFA 라이선스: 싱가포르 내 현지 수입업자는 합법적인 수입 활동을 위해 SFA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해외 농장 및 시설 인증: SFA는 고위험 해외 식품 원천의 농장 및 시설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며,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및 수산물에 적용됩니다.

제품 등록 및 신고

  • 수입 전(Pre-Import): 건강보조식품은 일반적으로 HSA에 대한 의무적 사전(시판 전) 등록이 요구되지 않으나, 유통업체는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시(At Import): 각 선적(Consignment)마다 수입업자는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에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신고해야 합니다.

Proregulations의 싱가포르 규제 준수 서비스

  • 식품 분류 및 처방(포뮬러) 검토
    당사는 식품 원료 및 영양 강화 성분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포함하여 제품 처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사 전문가들은 최종 제품 처방을 기준으로 원료를 정확히 분류하고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라벨 검토 및 작성
    싱가포르의 식품 표시(라벨링) 요건에 따라 고객 제품 라벨을 검토하고, 현지 규정 미준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세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조식품 자발적 신고(Voluntary Notification)
    당사는 싱가포르에서 건강보조식품 자발적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필요한 신청 자료 및 라이선스 준비, 시험기관 시험(실험실 테스트) 조율을 포함합니다.
  • 규제 컨설팅
    특정 규제 문의가 있는 고객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실무 중심의 규제 교육, 컴플라이언스 접근 보고서를 제공하여 ASEAN 지역의 최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FA 및 HSA 기준에 따라 귀사의 식품 제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하거나 SFA 라이선스 신청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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