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리 강화를 통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은 2020년 6월 화장품 등록 및 비안(备案) 검사 규격을 시행하는 새로운 상위 규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를 공포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구분됩니다. 신규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려는 기업은 해당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수입하기 전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등록 또는 비안(备案)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 및 비안(备案)이 면제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채널 판매 화장품을 제외하면, 기타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은 시장 출시 전에 NMPA 또는 지방 약품감독관리기관을 통해 화장품 등록/비안(备案)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국은 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등록관리, 일반(보통)화장품에 대해서는 비안(备案)관리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의 경우, 먼저 NMPA에 신원료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승인 후 완제품에 대한 비안(备案)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화장품 비안(备案)/등록이 CSAR 요건을 충족하도록 화장품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전문 파트너로서, 중국 외 화장품 기업을 위한 중국 내 책임자(Responsible Agent, DRA) 지정에 있어 최적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규제업무, 화장품 제품 표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시험기관 및 관련 규제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귀사의 화장품을 중국 NMPA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비안(备案) 및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귀사가 준수해야 할 규제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중국 화장품 비안(备案)/등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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