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세계 2위의 화장품 소비 시장입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특수화장품, 일반화장품 및 신규 화장품 원료의 등록 및 비안(备案)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NMPA는 특수화장품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일반화장품에 대해서는 비안 관리를 시행합니다. 일반화장품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려는 기업은(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NMPA에 비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NMPA 기준에 따른 일반(보통) 화장품 수입 비안의 기본 절차를 정리합니다.
NMPA는 화장품을 문지르기, 분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의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표면에 적용하여 세정, 보호, 미용 및 수식(修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용 화학공업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NMPA는 제품의 용도, 성분 및 위험도에 따라 화장품을 일반화장품과 특수화장품 두 범주로 분류합니다.
일반화장품은 특수한 기능 또는 의학적 효능 없이 일상적인 피부 관리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일반(보통) 화장품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화장품의 등록/비안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며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요구되지 않지만, 제품 안전 및 표시(라벨링)에 관한 NMPA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수화장품은 주로 특수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품의 사용 및 효과는 인체 건강과 관련되므로 안전성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수화장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수화장품의 경우 NMPA는 보다 상세한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관련 효능 입증 자료(필요 시 임상시험 자료 포함)를 요구합니다.
NMPA는 신청인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입 일반화장품의 최초 비안 시 신청인은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처방(포뮬러) 출처
(2) 원자재 조달
(3) 제조업체 선정 및 관리 체계
(4) 제품 출고(Release)
(5) 생산기업의 품질관리 조치로부터의 독립성
(6) 품질 자체 점검 및 오류 시정
전체 비안 소요 기간은 약 보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의 NMPA 화장품 비안 및 등록을 위한 전 과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신 규제 요건에 대한 준수를 보장합니다. 수입 일반화장품의 NMPA 비안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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