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일본 화학물질심사규제법(CSCL) 및 산업안전보건법(ISHL)

문의

일본 CSCL 및 ISHL의 제정 배경

Japan CSCL and ISHL

일본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축한 국가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신규 화학물질을 규율하는 법령은 2가지로, 1973년 10월 제정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에 관한 법률」(CSCL)과 1972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ISHL)이 있습니다. CSCL의 주요 목적은 신규 화학물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사전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인체 건강 및 생태환경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ISHL의 주요 목적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과 편리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 관리 및 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CSCL과 ISHL은 모두 일본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규제 요건을 부과하지만, 신규 화학물질의 정의, 신고 요건, 신고 주체, 자료(데이터) 요건 등 여러 구체적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화학물질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제품이 두 규정상 신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각각 컴플라이언스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소개

당사는 일본 내 유수의 선도 화학기업들과 협력하여 고객사의 일본 규제 준수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당사 전문팀은 일본 CSCL 및 ISHL 규정을 장기간 면밀히 분석하여 양 규정 간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CSCL 및 ISHL 요건에 부합하도록 위해성 평가, 신고 및 시험 전략, 시험(연구) 모니터링 측면에서 고객사의 화학제품에 최적화된 규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서비스

당사는 ISHL 및 CSCL 기준에 따라 고객사의 화학제품이 신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신고 유형 결정, 요구되는 안전성 시험의 수행 주선, 제출용 신고 문서 작성, 최종 신고 완료까지 원스톱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신규 화학물질 조사 서비스
  • 신고 필요성 검토 및 면제 가능성 평가
  • 데이터 갭 분석 및 맞춤형 신고 전략 수립
  • 신고에 필요한 시험(연구) 수행 주선 및 모니터링
  • CSCL 및 ISHL에 따른 신규 물질 등록
  • 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 및 모니터링
  •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신청
  • 저우려 폴리머 사전확인 신청
  • 관할 당국/전문가 커뮤니케이션 및 컨설팅
  • 규제 교육 서비스
  • 일본 규정(JIS.GHS)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 작성

강점

  • 우수한 전문가 팀: 생물학, 약리학, 분석화학, 화학공학, 환경 등 관련 전공의 학술적 배경을 갖춘 시니어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풍부한 실무 축적 및 경험: 글로벌 화학물질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및 기술 컨설팅 분야에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 기업의 일본 CSCL 및 ISHL 준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 유연한 전략: CSCL 개정에 대응한 위해성 평가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문의하기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이메일: 왓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