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보건복지부(MOHW) 산하 대만식품의약품청(TFDA)이 모든 식품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을 감독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건강식품관리법(Health Food Control Act)」으로, 과학적으로 건강 증진 효과가 입증되고 ‘건강식품(Health Food)’ 허가를 취득한 제품만이 건강식품으로서 판매·마케팅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건강식품’ 로고가 없는 제품은 일반식품으로 규제되며, 건강 관련 또는 의약적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만은 건강 지향 제품을 규제 관점에서 다음의 3개 주요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섭취 또는 저작(씹기)을 통해 인체가 소비하도록 의도된 제품 및 원료를 포함합니다.
영아용 조제식, 후속 조제식, 특정 질환자를 위한 식품 또는 중앙 주무기관이 허용한 특별한 영양 요구를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복합 영양소 제품을 의미합니다.
착색, 향미 부여, 보존, 표백, 유화, 향 증진, 품질 안정화, 발효 촉진, 증점, 영양 강화, 항산화 또는 기타 필요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복합 식품첨가물은 중앙 주무기관이 허용한 단일 첨가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공식 허가번호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만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문서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 관련 식품을 대만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정밀한 기술적 워크플로우를 따릅니다:
귀사의 건강식품 제품이 TFDA 기준을 충족하도록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원화(dual-track) 등록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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