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식품 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가 신규(버진) 플라스틱과 동일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규정 (EU) 2022/1616이 발효되어 기존 규정 (EC) 282/2008을 대체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재활용 공정의 제염(오염 제거) 효율과 최종 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둡니다.
핵심 목적은 플라스틱의 이전 사용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물질이 식품으로 이행(migration)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활용 플라스틱은 규정 (EC) 1935/2004의 일반 안전 요건과,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특정 조치인 규정 (EU) 10/2011을 준수해야 합니다.
EU는 요구되는 규제 감독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재활용 기술을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안전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공식 인정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적합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부속서 I에 “적합”으로 아직 등재되지 않은 모든 재활용 기술은 신규 기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개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폐쇄 루프(closed-loop) 시스템을 제외하고, 개별 재활용 공정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엄격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U 시장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출시하기 위해 기업은 여러 기술적·행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별도로 수거되어야 하며, “플라스틱 투입물(plastic input)”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재활용업체는 배치(batch)별로 DoC를 제공해야 하며, 사용된 승인 공정을 명시하고 하위 단계의 가공업체(converter)를 위한 안전 사용 지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정은 잠재적 화학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챌린지 테스트(대체 오염물질 시험, Surrogate Contaminant Testing)를 통해 밸리데이션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폐기물 수거부터 최종 제품까지 전 과정의 완전한 추적성(traceability)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 (EC) 2023/2006에 따른 견고한 품질보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이 EFSA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거나 과학적 의견 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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