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시·포장(CLP) 규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은 시장에 출시되는 유해 화학 혼합물에 대해 수입자 및 다운스트림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접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집행위원회 규정(EU) No 2017/542는 CLP 규정에 부속서 VIII를 추가함으로써, 긴급 보건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특정 정보를 조화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본 규정은 제품 라벨의 보충 정보에 고유 조성 식별자(UFI, Unique Formula Identifier)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 요건을 도입합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혼합물 중 물리적 또는 건강 유해성에 근거하여 유해로 분류되는 혼합물은 PCN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범주는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공급자는 영업비밀(기밀 사업 정보) 보호 및 응급 대응기관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PCN 제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제출 의무는 EU 시장에 유해 화학 혼합물을 출시하는 수입자 및 다운스트림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혼합물을 단순 보관하고 시장에 유통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유통업자는 일반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으나, 라벨을 변경하거나 혼합물을 재포장하는 경우, 또는 상위 공급자(업스트림 사용자)가 통지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국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통지가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제3자에게 통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원래의 의무 이행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보 제출은 혼합물의 최종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유효한 제출서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품 식별자, 제출자 정보 및 비상 연락처 정보를 포함합니다.
혼합물의 분류, 라벨 요소, 독성학 정보 및 의무 UFIs를 포함합니다.
등록자는 특정 제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성분을 포함하여, 혼합물 구성 성분의 농도 범위 및 성분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 팀은 귀사의 화학 혼합물이 부속서 VIII의 조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유해 혼합물이 EU PCN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거나 UFI 관리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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