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 및 전문가용 세정제, 페인트, 접착제 등 화학제품이 EU 시장에 점점 더 많이 유통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우발적 노출 또는 부적절한 사용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다수의 회원국은 유해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7년 3월 22일 EU는 제품 안전을 EU 전역에서 제고하기 위한 응급 의료 대응의 조화된 정보 요구사항을 이행하고자, CLP 규정의 새로운 부속서 VIII로서 독극물센터 신고 규정(집행위원회 규정 (EU) 2017/542)을 공표했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물리·화학적 유해성 또는 건강 유해성을 가진 모든 혼합물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독극물센터에 신고되어야 하며, 고유 조성 식별자(UFI)를 표시해야 합니다.
당사는 CLP 규정에 따른 복잡하고 변화하는 PCN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재포장업자는 해당 혼합물이 판매되는 각 EU 회원국별로 PCN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사의 PCN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당사는 화학제품 포트폴리오 분석을 제공하고 유해 혼합물 신고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전문가 팀은 PCN 요구사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혼합물 범주, 완전한 화학 조성, UFI 코드 등 전자 제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취합·작성할 수 있습니다.
PCN 제출은 제출자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당사는 ECHA 계정 개설, UFI 코드 생성, PCN에 요구되는 정보 수집, 혼합물이 유통되는 각 국가/지역으로의 정보 제출 등 전 과정을 고객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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