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식품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를 감독합니다. 특히 FDA 산하 식품첨가물안전국(OFAS, Office of Food Additive Safety)은 재활용 플라스틱 공정을 평가하여 식품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무이의견서(NOL, No Objection Letter) 취득은 자발적 절차이지만, 재활용 공정에 대한 긍정적 검증으로서 강력히 권장되며, 업계 인정 및 시장 진입을 위한 사실상 선행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NOL은 특정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접촉용도(food-contact applications)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FDA가 안전성 우려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회신하는 문서입니다.
설비 제조업체가 NOL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인증 설비를 사용하는 후속(다운스트림) 제조업체는 공정 및 의도된 사용조건이 최초 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통상적으로 신규 NOL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FDA는 NOL 신청이 가능한 재활용 공정을 다음의 3가지 주요 유형으로 인정합니다:
폐쇄형(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내에서 식품접촉 재료 생산 과정 중 발생한 산업 스크랩을 재가공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재료는 우수제조관리기준(GMP)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리적 재활용(Physical Recycling)으로도 불리며, 분쇄, 용융, 압출 등 기계적 방법을 포함합니다. 폴리머 구조는 유지하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으로도 불리며, 화학 반응을 통해 플라스틱을 단량체(monomers) 또는 올리고머(oligomers)로 분해한 뒤, 정제 및 재중합을 거쳐 신규 플라스틱 수지를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자료 요건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의도된 사용조건(intended use)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온 또는 냉장 조건에서 특정 식품 유형(예: 생과일, 채소)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적용됩니다. 요구 자료에는 공정 설명, 의도된 사용조건 상세, 규정 준수 시험성적서가 포함됩니다.
고온 살균을 포함하여 모든 식품 유형과의 사용을 포괄하는 플라스틱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재활용 공정의 제오염 효율을 검증하기 위한 챌린지 시험(Challenge Test)(대체 오염물질 시험, Surrogate Contaminant Testing)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이 미국 FDA 기준을 충족하도록 확인해야 하거나 무이의견서(NOL) 신청 절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이메일: 왓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