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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선관리화학물질(PMC) 규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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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PMC 규정 개요

Taiwan Chemicals

대만 지역의 우선관리화학물질(Priority Management Chemicals, PMC)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OSHA)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우선관리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 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제 체계는 포괄적인 보고 및 신고(등록) 시스템을 통해 건강상 또는 물리적 위해성이 큰 물질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정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PMC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규제 물질을 국내 시장으로 반입하는 수입업자, 도매·소매 활동을 수행하는 공급업자,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도록 하는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영주체가 기본 사업자 정보와 구체적인 취급 세부사항 등 운영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부(MOL)는 산업 현장 전반의 노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이 적용 의무를 정확히 식별하고 법정 기한 내 모든 필수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PMC 제도 적용 대상 물질

PMC 제도는 CNS 15030 기준에서 정의된 유해성 프로파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3개 주요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 제2조 제1호: 민감집단에 유해한 화학물질
    이 범주는 납 화합물, 수은, 염소가스, 시안화수소 등 미성년자 및 임신·산후 여성에게 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 96종의 지정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 제2조 제2호: 고위험 물질(CMR 1군)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CMR) 1군으로 분류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또한 1군 호흡기 과민성 물질, 심각한 안구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반복 노출에 의한 특정 표적장기독성 물질도 포함됩니다. 현재 목록에는 단일물질과 혼합물을 포함하여 약 900종의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 제2조 제3호: 기타 지정 유해화학물질
    관할 당국이 특정 물리적 또는 건강 유해성에 근거하여 지정한 16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됩니다. 이들 물질은 취급량 및 유해 특성에 따라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폐기물, 담배,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산업용으로 의도되지 않은 완제품 소비재 등 일부 제품은 면제 대상입니다.

보고 절차 및 기한

PMC 규정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초 보고와 정기 보고를 모두 요구합니다.

제출 주기

  • 최초 보고: 신규 운영자는 PMC 관련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 보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물질의 경우, 매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연례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기 및 변동(수시) 보고: 제2조 제3호 물질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최대 취급량이 기존 보고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동(수시)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위반 건당 NT$30,000~NT$300,000의 행정벌(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roregulations의 PMC 규제준수 지원 서비스

당사 팀은 대만 내 PMC 식별 및 데이터 제출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물질 스크리닝 및 임계치 분석
    제품 조성 및 SDS를 평가하여 지정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판단하고, 귀사의 취급량이 보고 의무를 유발하는지 산정합니다.
  • 보고 및 플랫폼 운영 관리
    공식 PRoChem 플랫폼을 통해 운영 데이터, 근로자 노출 시나리오 및 필수 SDS 파일의 기술적 업로드를 대행합니다.
  • 제3자 대리인(TPR) 조율
    해외 제조사를 위해, 현지 수입업자 또는 자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규제 업데이트 모니터링
    당사 전문가는 PMC 목록 추가 및 신규 보완자료 제출 요건 등 MOL의 최신 공지를 추적하여 귀사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대만 내 화학물질 운영이 최신 PMC 보고 규정 및 안전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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