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역의 우선관리화학물질(Priority Management Chemicals, PMC)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OSHA)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우선관리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 관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규제 체계는 포괄적인 보고 및 신고(등록) 시스템을 통해 건강상 또는 물리적 위해성이 큰 물질을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정 화학물질의 공급망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PMC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규제 물질을 국내 시장으로 반입하는 수입업자, 도매·소매 활동을 수행하는 공급업자,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도록 하는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운영주체가 기본 사업자 정보와 구체적인 취급 세부사항 등 운영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부(MOL)는 산업 현장 전반의 노출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이 적용 의무를 정확히 식별하고 법정 기한 내 모든 필수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PMC 제도는 CNS 15030 기준에서 정의된 유해성 프로파일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3개 주요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산업폐기물, 담배,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산업용으로 의도되지 않은 완제품 소비재 등 일부 제품은 면제 대상입니다.
PMC 규정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초 보고와 정기 보고를 모두 요구합니다.
해당 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할 경우, 위반 건당 NT$30,000~NT$300,000의 행정벌(과태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사 팀은 대만 내 PMC 식별 및 데이터 제출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만 내 화학물질 운영이 최신 PMC 보고 규정 및 안전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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