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의료기기의 상업적 유통은 일반적으로 Medsafe로 알려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전청(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의 감독을 받습니다. Medsafe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기관으로, 「Medicines Act 1981」 및 「Medicines Regulations 1984」의 집행을 담당합니다. 주요 역할은 국가 등록부를 관리하고 품질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시장 전반에서 치료용 제품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국제 규제 모델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에 따라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IVD)를 분류합니다. 이 단계적 분류 체계는 등록 단계에서 요구되는 심사 수준을 결정합니다.
뉴질랜드 보건의료 시장에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여러 기술적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ISO 13485 등 국제 표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제품 사양 및 시험 프로토콜, 제조 공정(워크플로), 위험 저감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술문서(Technical File)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공식 제출 서류 및 지원 기술자료는 영어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을 위한 행정 절차는 현지 기반을 포함한 체계적인 평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뉴질랜드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당 대리인은 제품 식별정보 및 제조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는 기술문서 요약(Technical Documentation Summary)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기기가 적용 가능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의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절차는 Medsafe의 제출자료 완결성 검토로 시작되며, 이후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임상 자료에 대한 심층 평가가 진행됩니다. Medsafe는 또한 장비 공급 및 서비스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권한(승인) 및 기술지원 역량을 검토합니다.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은 연례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정기적인 검토 보고서 제출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공식 지정 뉴질랜드 대리인으로서, WAND 신고 및 Medsafe와의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현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당사 전문가는 제품의 사용 목적 및 기술적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신 MDR 프레임워크 및 뉴질랜드 규정에 부합하는 올바른 위험도 등급을 도출합니다.
당사는 Medsafe가 요구하는 필수 기술 요약서 작성(일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GSPR) 포함), 위험관리 보고서 준비, DoC 최종화를 지원합니다.
당사는 WAND 데이터베이스 내 전체 제출 절차를 관리하여, 원활한 등재를 위해 모든 제품 데이터, 제조업체 정보 및 기술적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보고되도록 보장합니다.
당사 팀은 고위험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Medsafe 평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임상 근거 및 기술 시험 데이터 제시 방법을 자문합니다.
당사는 등록에 대한 의무적 연례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규제당국에 요구되는 검토 보고서 제출을 조율함으로써 시장 접근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당사는 안전성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이를 식별하고 Medsafe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현지 모니터링 절차 수립을 지원하여, 시판 후 감시 요건에 대한 지속적 준수를 보장합니다.
뉴질랜드 Medsafe 등록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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