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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 의료기기 안전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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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규제 프레임워크

캐나다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보고(비질런스)

EU 의료기기 규제 감독

캐나다에서 의료기기 성능 및 환자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은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감독합니다. 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s Regulations, MDR)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법적으로 의무 문제 보고(Mandatory Problem Reporting, MPR)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규제 메커니즘은 치료용 제품(therapeutic products)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캐나다 국민을 보호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등) 또는 의료기기 허가(라이선스)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 보고 제출 기준

의료기기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표시(라벨링) 또는 사용설명서(IFU)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캐나다 보건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특정 임상적 결과가 발생할 때 보고가 개시됩니다.

  •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개인의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의 건강이 중대하게 악화되는 사건은 공식 통지가 필요합니다.
  •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고 발생지가 캐나다 국내인지 해외 시장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동일한 의료기기가 캐나다에서도 판매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적 보고 절차

안전성 이슈 관리는 사고 및 제조업체의 대응이 모두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되도록, 체계화된 보고 단계에 따라 수행됩니다.

초기 사고 통지

보고 대상 사건이 확인되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캐나다 보건부에 예비 보고서(preliminary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초기 문서는 잠재적 안전성 우려의 존재를 규제당국에 알리고,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요약해 제공합니다.

조사 및 최종 결론

초기 통지 이후에는 건을 종결하기 위해 최종 보고서(final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포괄적 문서에는 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상세 조사 결과와, 수행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CAPA)에 대한 정당화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의 이행 일정도 제시해야 합니다.

정기 시판 후 안전성 요약

개별 사건 보고 외에도, Class II, III 및 IV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2년 주기 및 연간 요약 보고서
    Class II 허가(라이선스) 보유자는 2년마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Class III 및 IV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 유익성-위해성 프로파일 업데이트
    허가 보유자가 의료기기의 알려진 위험 또는 유익성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 서면으로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기록 유지
    이러한 안전성 평가와 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에 관한 모든 문서는 규제 검토를 위해 파일로 보관해야 합니다.

Proregulations의 캐나다 안전성 보고 서비스

당사 팀은 다음의 전문 서비스 모듈을 통해 캐나다 보건부의 비질런스(vigilance) 요건 준수를 지원합니다.

  • 의무 문제 보고(MPR) 지원
    의료기기 이슈가 MPR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예비 및 최종 보고서의 캐나다 보건부 제출을 대행/관리합니다.
  • 기술 조사 및 근본원인 분석
    전문가가 의료기기 고장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적 평가 수행을 지원하며,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 시판 후 모니터링 및 요약 보고
    고위험 의료기기에 대한 연간 및 2년 주기 요약 보고서 작성 지침을 제공하여 MDR 조항의 지속적 준수를 보장합니다.
  • 국제 사건(해외 사고) 조정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을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여, 글로벌 안전성 데이터가 현지 규정에 따라 보고되도록 합니다.
  • 안전조치 및 라벨링 검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안된 시정조치와 라벨링 업데이트를 검토합니다.
  • 품질시스템 문서 정합성 확보
    모든 안전성 보고서 및 조사 파일이 기술문서(technical records)에 적절히 통합되도록 지원하여, 캐나다 보건부의 실사/점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캐나다 보건부 안전성 보고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캐나다 법규 준수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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