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식품접촉재료(FCM, Food Contact Materials)에 대한 규제 체계는 「식품안전법」, 「식품접촉재료 안전관리방법」 등 다양한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준수 책임을 규정하고, FCM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식품 접촉 용도의 재료 사용을 관리합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이행한도(SML) 및 원료·첨가제의 최대 허용 사용량(QM) 등과 같은 제한 요건을 부과합니다.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는 중국 시장에서 규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DoC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열람 가능해야 하며, FCM의 공급업체, 중간 제조업체, 최종 고객이 각 생산 단계별 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합니다. DoC는 모든 구성 성분 및 생산 단계가 관련 규정에 부합함을 보증하여, 최종 제품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는 중국으로 FCM을 수출하는 기업의 규제 준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원스톱(One-stop)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FCM 규제 요구사항은 복잡하고 대응이 어렵습니다. 당사는 전문 역량과 숙련된 기술팀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완전한 FCM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품이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중국 시장용 DoC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FCM 물질 제조업체, 중간재 제조업체, 최종 식품접촉 제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당사는 기업이 중국의 FCM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규제 컨설팅, 시험 및 인증, 컴플라이언스 관리 등을 포함하며, 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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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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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및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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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DoC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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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플라이언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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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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