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역의 화학물질은 주로 두 가지 핵심 법령 체계인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CCSCA)」과 「산업안전보건법(OSHA)」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들 규정은 공급망 전반에서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보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부(또는 환경보호 관련 주무기관, EPA)는 TCCSCA를 관장하며,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의 환경관리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한편 노동부(MOL)는 OSHA를 집행하며,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대만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두 법령 모두에 대한 준수가 의무입니다.
이중 규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원활한 시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이 TCCSCA 및 OSHA에 따른 등록 의무를 판단하고 필요한 신고·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만의 등록 요건은 물질이 “신규”인지 “기존”인지 여부와 연간 취급량(톤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만 화학물질 목록(TCSI)에 이미 등재된 물질은 기존 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해당 물질에는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TCSI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물질은 신규 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TCCSCA 및 OSHA 모두에 따라 신규 물질은 시장 출시(유통)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소량, 임시, 표준)은 연간 톤수 및 물질의 구체적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만의 신규 물질 등록 제도는 연간 물량과 화학물질 적용(용도)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1톤 미만의 과학적 연구개발(SRD) 또는 제품·공정 지향 연구개발(PPORD) 전용 물질의 경우, 간소화된 통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 팀은 국제 및 현지 기업이 대만에서 TCCSCA 및 OSHA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규제준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만의 TCCSCA 및 OSHA 규제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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