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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 규제 및 기업 대응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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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세플라스틱 제한 규정 개요

EU Microplastics Regulatory

미세플라스틱은 잔류성이 높고 공기·수계 및 외딴 생태계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환경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유럽위원회는 2023년 9월 REACH 부속서 XVII(Annex XVII) 제78항(Entry 78)에 따라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SPMs)에 대한 신규 제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본 입법 체계는 미세플라스틱 관리를 위한 실무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준수 일정과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규정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SPM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수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화장품, 향료, 의료기기 등 일부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가 적절한 대체 소재를 발굴·적용할 수 있도록 4~10년의 경과(전환)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및 분류

EU REACH 규정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직경이 ≤5mm인 고체 탄소 기반 합성 고분자 입자 또는 길이가 ≤15mm이고 길이 대비 직경 비율이 3을 초과하는 섬유로 공식 정의됩니다.

또한 특정 물질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성 고분자(용해도 >2g/L) 또는 생분해성 고분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시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Proregulations는 엄격한 용해도 및 생분해성 시험을 통해 이러한 제외 요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면제 및 전환기간

본 규정은 모든 산업 적용 분야에서 즉각적인 대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SPM에 대해 영구 면제 또는 시행 유예(지연 적용)를 제공합니다.

  • 산업용 적용.
  • In vitro 체외진단 의료기기.
  • 의약품 및 동물용의약품.
  • 식품첨가물.
  • 환경 방출 위험이 낮은 제품.
  • 화장품(2031년부터 특정 표시 의무 적용).

기업의 준수 의무

기업은 신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정보 제공 요건, 표시(라벨링) 규정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요건 및 라벨링

제품 범주별로 SPM 관련 정보를 일반 대중 또는 다운스트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적용 개시일이 상이합니다.

  • 2025년 10월 17일부터: 산업용 SPM 공급자는 안전한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하고, 규정 적합성을 선언하며, SPM의 함량 또는 농도를 공개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7일부터: 식품첨가물 및 저방출 위험 제품의 경우, 전문 사용자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사용 및 폐기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 203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는 “이 제품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This product contains microplastics)”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CHA 연간 보고

기업은 전년도(직전 역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SPM 배출량의 연간 추정치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보고해야 합니다.

  • 2026년 5월 31일: 과립형 SPM의 산업 제조업체 및 사용자는 2025년 데이터에 대한 최초 보고를 개시해야 합니다.
  • 2027년 5월 31일: 특정 규정 조항에 해당하는 기타 모든 SPM 제품 공급자는 배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roregulations의 EU 미세플라스틱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서비스

SPM 규정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 접근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Proregulations는 규정 준수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 규제 포트폴리오 평가
    귀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해당 소재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라벨링 및 SDS 작성
    당사 전문가가 CLP 규정 및 SPM 관련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제품 라벨과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정비를 지원합니다.
  • 연간 배출 보고서 제출
    Proregulations는 귀사를 대리하여 ECHA 제출을 수행함으로써 연간 배출 보고 의무를 정확하고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EU 미세플라스틱 의무사항 및 그린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따라 귀사 제품의 완전한 규정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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