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K-REACH 준수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 법은 2019년 고용노동부(MoEL)에 의해 개정·공포되었으며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OSHA 시행은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표준화된 사용을 촉진하여 화학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OSHA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M)SDS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폭넓은 규제 및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한국 OSHA 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KOSHA SDS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문가 팀은 국내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MSDS 제출, PLC 면제, 신규물질 신고 및 등록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화학물질 규제 대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내 화학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KOSHA 웹사이트를 통해 MSDS를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을 지정하여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정보, 유해성 분류, 공급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MSDS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또는 OR)은 공식 IT 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형태의 (M)SDS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화학 사업에 종사하는 제조업자 및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화학물질 신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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