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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의료기기 안전성 감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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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A의 규제 감독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감시 보고

EU 의료기기 규제 감독

싱가포르에서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은 일반적으로 HSA로 불리는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이 관장합니다. 「Health Products (Medical Devices) Regulations」 및 GN-04-R2, GN-05-R2, GN-10-R2 등 특정 가이던스 문서에 따라, 제조업체와 해당 싱가포르 등록자(Singapore Registrant)는 이상사례 및 현장안전조치(Field Safety Actions)를 법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판 후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제재, 형사 처벌 또는 의료기기 허가/라이선스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보고 기준

의료기기가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정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HSA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사건은 보고해야 합니다.
  •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개인의 사망과 관련된 사고는 통지해야 합니다.
  •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개인의 건강 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 공개(보고)해야 합니다.
  •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발 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은 보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외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는 일반적으로 보고 대상이 아니며, 다만 등록 또는 라이선스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HSA가 해당 정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의무 보고 기한

HSA는 신속한 규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 이슈 통지에 대한 엄격한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안전시정조치(FSCA): FSCA를 개시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HSA에 통지해야 합니다.
  • FSCA 예비 보고: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예비 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상사례 보고: 최초 사건 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건의 중대도에 따라 수시간 이내부터 수일 또는 수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보고: 최종 리콜 또는 사고 보고서는 21일 이내에 HSA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적 시판 후 안전성 감시 보고 절차

안전성 데이터 관리는 제조업체와 현지 대리인 간의 체계적인 단계별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 보고 대상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싱가포르 등록자와 HSA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는 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모든 조사 결과를 HSA에 보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는 현장안전시정조치(FSCA) 계획을 HSA에 통지해야 합니다.
  • 위해요인 및 필요한 시정조치를 상세히 기재한 리콜 공지를 싱가포르 소비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 조사 및 결과를 요약한 최종 보고서를 HSA에 제출합니다.
  • 모든 보고서 및 관련 서신은 회사의 ISO 13485 또는 품질경영시스템(QMS) 기록에 통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등록자의 역할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싱가포르 등록자는 HSA와의 필수적인 법적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록자는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이상사례 보고 및 리콜 정보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모든 보고 기한 준수를 보장하고, 시판 후 안전성 감시 절차가 최신 HSA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합니다.

Proregulations의 싱가포르 시판 후 안전성 감시 서비스

당사 팀은 다음의 전문 서비스 모듈을 통해 HSA 시판 후 요구사항 준수를 지원합니다.

  • 싱가포르 등록자 및 HSA 대리
    당사는 귀사의 공식 지정 등록자로서 의무 안전성 통지를 관리하고 HSA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합니다.
  • 사고 보고대상 여부 및 평가 지원
    당사 전문가가 사고가 보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원하며, 요구되는 시간(수시간/일 단위) 내에 초기 보고가 제출되도록 보장합니다.
  • FSCA 조정 및 공지 배포
    현장조치 계획 수립과 24시간 사전 통지 요건 관리, 그리고 소비자 대상 리콜 공지 배포를 지원합니다.
  • 규제 모니터링 및 가이던스 정합성 유지
    당사 컨설턴트는 귀사의 절차가 GN-04-R2, GN-05-R2 및 기타 핵심 HSA 가이던스 문서와 일치하도록 유지합니다.
  • 품질시스템 및 문서화 유지관리
    향후 규제기관 실사/점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최종 보고서 및 시판 후 안전성 감시 관련 서신이 귀사의 기술문서(Technical Files) 내에 적절히 기록·보관되도록 보장합니다.

싱가포르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감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고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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