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의 세계조화시스템(GHS)에 기반한 분류·표시·포장(CLP) 규정은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와 유해 물질 및 혼합물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CLP는 보건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동시에 물질, 혼합물 및 제품(articles)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발효된 본 규정은 REACH 규정을 보완하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관리하는 등록 물질의 분류 및 표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공합니다.
본 규정의 이행에 따라 EU 시장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 수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은 REACH 규정과 더불어 CLP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분류, 통지 및 제품 안전 표시를 규율하는 새로운 EU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유럽과의 원활한 무역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EU CLP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소매업체 포함) 또는 다운스트림 사용자(재수입업체/조제업체 포함)가 물질 또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U CLP 규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을 적절히 분류·표시·포장할 수 있도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시장 접근을 위한 최신 EU 규제 요건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당사의 컴플라이언스 기술을 바탕으로, EU 내/대상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 CLP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 솔루션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기업의 CLP 규제상 의무를 도출하고 엔드투엔드 CLP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괄적인 신고 지원을 제공하며, CLP 적합 라벨 및 안전보건자료(SDS) 작성도 지원합니다. 당사의 CLP 준수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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