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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기기 510(k) 시판 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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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Class I 또는 Class II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마케팅)하려는 경우, 해당 기기가 510(k)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FDA에 시판 전 신고(Premarket Notification)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FDA 510(k) 제출(Submission)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510(k)는 FDA에 제출하는 복잡한 신청서로, 해당 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이미 시판 중인 다른 기기와 실질적으로 동등(Substantially Equivalent)함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의료기기 510(k) 시판 전 신고

회사 소개

510(k) 시판 전 신고 절차를 통해 제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십시오.

510(k)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FDA에 제출하는 시판 전 기술문서로, 의도된 사용목적, 설계, 재료, 적용 표준 등 측면에서 합법적으로 시판 중인 비교대상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당사는 의료기기 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510(k)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제품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며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누가 510(k) 제출을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신규 기기를 도입하는 제조업체 및 사양 개발자(specification developer), 그리고 기기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라벨링 변경을 수행하는 재포장업체(repacker) 또는 재라벨링업체(relabeler)는 FDA에 510(k)를 제출해야 합니다.

510(k) 제출 절차의 단계는 무엇입니까?

  • 1단계: 회사 또는 스폰서는 기관(FDA)에 510(k) 신청서의 eCopy 또는 eST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2단계: 회사/스폰서가 FDA에 510(k)를 제출하고 FDA가 접수하면, FDA는 접수 확인서(Acknowledgement Letter) 또는 보류 통지서(Hold Letter)를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류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포함합니다: 사용자 수수료(user fee) 미납 또는 유효한 eCopy/eSTAR 미제공. 또한 접수 확인서는 마케팅 허가(클리어런스) 서신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3단계: 이 단계에서 FDA는 FDA 가이드라인 “510(k) Refuse to Accept (RTA) Policy”에 따라 접수 심사(Acceptance Review)를 수행하며, 신청서는 RTA 보류(RTA Hold)로 분류되거나 실질 심사(Substantive Review)로 접수됩니다.
  • 4단계: 실질 심사 과정에서 주 심사관(lead reviewer)은 510(k) 제출자료에 대해 포괄적인 실질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ly Equivalent, SE) 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5단계: FDA 심사관이 SE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터랙티브 리뷰(Interactive Review)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FDA가 인터랙티브 리뷰를 진행하기로 선택하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 제출자와 소통합니다. 인터랙티브 리뷰 중 FDA 심사관은 제출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회사/스폰서에게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AI) 요청을 발행하면, 제출 건은 보류 상태로 전환됩니다.
  • 6단계: 심사 완료 후 FDA는 최종 결정 서신인 510(k) 결정서(510(k)-decision letter)를 발행합니다. SE 결정을 받은 510(k)는 “클리어(승인/허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출 건이 클리어될 수 없는 경우, FDA는 정보의 기밀 유지를 위해 제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철회(voluntary withdrawal)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510(k) 제출 일정

DAY 1

FDA가 510(k)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DAY 7

FDA가 접수 확인서(Acknowledgement Letter) 또는 보류 통지서(Hold Letter)를 발송합니다.

DAY 15

FDA가 접수 심사(Acceptance Review)를 수행합니다.

FDA는 510(k)가 실질 심사(Substantive Review)로 접수되었는지 또는 RTA 보류(RTA hold)로 분류되었는지 제출자에게 통지합니다.

DAY 60

FDA가 실질 심사(Substantive Review)를 수행합니다.

심사 담당자는 인터랙티브 리뷰(Interactive Review)를 통해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또는 회사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를 제출하는 동안 보류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DAY 90

FDA가 이메일을 통해 회사/스폰서에게 결정을 통지합니다.

DAY 100

FDA가 100일 이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심사 담당자는 회사/스폰서에게 서면 피드백(written feedback)을 제공하고 결정이 지연된 사유를 설명합니다.

510(k) 제출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난이도가 높고, 510(k) 신청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합니다. 당사는 탄탄한 전문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510(k) 제출 전 과정(예: 심사 대응, 보완자료 제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여, 귀사의 제품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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