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분류 기준과 위해정보 전달 도구(물질안전보건자료(SDS) 및 라벨)를 전 세계적으로 수립·통일하기 위해, 유엔(UN)은 2003년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세계조화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를 공표했습니다. GHS는 유엔과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가 이 규범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국가/지역별로 GHS의 구체적 이행 현황은 상이하지만, 현지 규정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GHS 요건에 부합하는 SDS 및 라벨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11년 12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의 공식 시행은 중국이 국가 행정규정 차원에서 유엔 GHS를 공식적으로 도입·이행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는 화학물질의 분류, SDS, 라벨링 및 포장과 관련된 다수의 강제 및 권고 국가표준을 제정·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기업은 생산, 유통(경영), 수출입 등 거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분류, SDS 및 안전 라벨을 제공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규제준수는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당사는 중국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제조, 보관, 운송, 유통(경영) 또는 사용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이면서 합리적인 비용의 SDS 및 라벨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GHS 관련 요구(예: SDS 아웃소싱, 작성, 검토, 기술 번역, SDS 작성 소프트웨어, 규제 교육 등)를 충족하기 위해, 당사는 규정준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원과 기술 전문성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국 GHS 준수는 정부, 화학 산업 및 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GHS에 따른 의무 이행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효율을 제고하고, 관리 자원을 절감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는 고객의 중국 GHS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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