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65(Proposition 65)는 공식적으로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물질 집행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으로 불리며, 1986년 11월 제정되었습니다. 본 법의 주요 목적은 암, 선천성 결함 또는 기타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로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식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본 법은 기업이 제품 또는 사업 운영을 통해 해당 화학물질에 개인이 노출되는 것을 인지하고도 발생시키는 경우, 사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clear and reasonable warning)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프로포지션 65 목록에는 자연 발생 물질과 합성 화학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됩니다. 1987년 최초 공표 이후 목록은 1,000종 이상의 물질로 확대되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목록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이 관리하며, 최소 연 1회 이상 유지·갱신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제품은 다음의 의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등재 화학물질을 식수원으로 인지하고 배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기업은 등재 화학물질에 대해 누구든지 인지 및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예상 노출 수준이 암에 대한 유의미한 위험(significant risk)을 초래하지 않거나, 선천성 결함 또는 기타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기업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프로포지션 65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건별로 1일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주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주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간 당사자는 소송 제기 전에 해당 기업 및 관련 당국에 위반 사실에 대한 60일 사전 통지(60-Day Notice)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를 수령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및 평판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캘리포니아 시장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 범위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품의 프로포지션 65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나 경고 라벨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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