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 유해물질 관리는 1996년 「유해물질 및 신생물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 HSNO Act)」에 의해 규율됩니다.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이 집행하는 본 법령은 유해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수입, 제조, 보관, 운송 및 폐기되도록 보장합니다. 2017년 12월의 주요 규제 개편으로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는 2015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HSNO 법은 주로 환경보호 및 공중 안전 측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EPA는 국내 사용을 위한 유해물질의 평가 및 승인 책임을 수행하며,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fE)는 상위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Proregulations는 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원활히 이행하고 뉴질랜드의 환경 안전 기준에 대한 완전한 규제 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은 HSNO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규제 준수는 뉴질랜드 시장에 유입되는 물질이 정확히 식별되고, 전 생애주기(lifecycle) 전반에서 환경 및 공중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적절히 관리됨을 보장합니다.
HSNO 법은 광범위한 유해물질, 혼합물 및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유해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본 법은 방사성 물질(다른 유해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는 제외), 의약품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되는 의약품, 식품, 비유해 물질 등 일부 범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또는 사용하기 전에 관련 기업은 HSNO 승인 및 해당 승인 코드(approval code)를 취득해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HSNO 법 하에서 GHS 기반 분류 기준을 적용합니다.
승인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학물질에 뉴질랜드 화학물질 목록(New Zealand Inventory of Chemicals, NZIoC)에 등재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최초 수입 또는 제조 전에 EPA에 통지해야 합니다. EPA는 통상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검토합니다. 승인 후 해당 물질은 NZIoC에 추가되며, NZIoC는 2006년 6월 30일 이후 뉴질랜드에 도입된 유해 및 비유해 물질을 추적하는 국가 목록입니다.
뉴질랜드의 유해물질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유해성 평가와 정확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시장 진입을 효율화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해물질이 뉴질랜드 HSNO 법 및 EPA 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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