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EU REACH 나노물질 등록 및 신고

문의

EU 내 나노물질의 조화된 정의

EU 나노물질 등록

유럽연합(EU)에서의 화학물질 규제 준수의 핵심 기반은 나노물질에 대한 조화된 정의입니다. 유럽위원회 권고(2022/C 229/01)에 따르면, 나노물질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응집체(aggregate) 또는 응집물(agglomerate) 내에서 식별 가능한 구성 입자로 존재하는 고체 입자로 이루어진 천연, 비의도적(부수적), 또는 제조된 물질로 정의됩니다.

이 분류의 주요 결정 기준은 입자 수 기반(number-based) 크기 분포입니다. 물질 내 입자의 50% 이상이 다음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질은 나노물질로 간주됩니다:

  • 하나 이상의 외부 치수가 1 nm~100 nm 범위에 해당.
  • 입자가 길쭉한 형태(예: 튜브 또는 섬유)이며, 두 치수는 1 nm 미만이고 하나의 치수는 100 nm 초과.
  • 입자가 판상(plate-like) 형태이며, 한 치수는 1 nm 미만이고 다른 치수는 100 nm 초과.

이 정의는 물질이 고체 형태여야 함을 강조하며,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REACH 및 CLP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체계 전반에 적용됩니다.

REACH 등록 의무의 명시화

2020년 1월 1일부터, 나노형태(nanoforms)의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는 REACH 하의 명시적 법적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벌크 형태와 상이할 수 있는 나노물질의 특정 물리·화학적 특성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등록자는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 각 나노형태 또는 나노형태 세트에 대해 완전한 특성 규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입자 크기 분포, 형상, 형태학(morphology), 표면 화학(surface chemistry)에 관한 상세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물질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를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dossier)는 각 나노형태를 특정하고 완전한 데이터 세트와 명확히 연계하여, 위해성 및 노출 평가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을 대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Proregulations는 ECHA의 엄격한 완전성 점검(completeness check)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 서류의 준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별 나노물질 보고 등록부

중앙집중형 REACH 등록 외에도, 여러 EU 회원국은 나노물질에 대해 연간 신고를 요구하는 의무적 국가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부는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강화하고, 국가 당국이 자국 내 나노입자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프랑스: R-Nano 등록부

프랑스 환경법(Enviroment Code)에 따라, 연간 나노입자 형태의 물질을 최소 100 g 이상 생산, 수입 또는 유통하는 기업은 연간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수행된 활동에 대한 보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위해성 평가에 필수적이며,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대국민 투명성도 제공합니다.

  • 벨기에: 국가 나노 등록부

벨기에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물질 및 혼합물 모두에 대해, 연간 100 g 초과가 벨기에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등록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물질 식별정보, 입자 크기, 전문 고객(professional customers)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년도 활동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기타 지역 등록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도 의도적으로 첨가된 나노물질에 대한 의무 신고를 포함하는 제품 등록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 중 특정 톤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연간 100 kg 기준이 적용됩니다.

준수 기한 및 전략적 고려사항

기업은 반복되는 보고 기간과 나노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 표준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6년부터 EU의 “One Substance, One Assessment(하나의 물질, 하나의 평가)”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평가를 더욱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기업은 모든 국가 및 지역 제출자료 전반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비EU 공급업체의 데이터에 의존하여 현지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조기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Proregulations의 나노물질 규제 준수 서비스

당사 팀은 EU 전역의 나노물질 규제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데이터 요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나노형태 특성 규명 및 식별
    귀사 제품이 2022년 EU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나노형태 특성 규명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 ECHA 등록 서류(dossier) 작성
    Proregulations는 IUCLID 서류의 작성 및 업데이트를 관리하며, 나노형태에 대한 모든 특정 독성학 및 생태독성학 데이터 요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 국가 등록부 연간 신고
    당사 전문가가 프랑스 R-Nano 및 벨기에 등록부의 연말 및 봄철 보고 사이클을 대행하여, 지연 제출 또는 부정확한 제출로 인한 제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급망 데이터 조정
    글로벌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화학적 규격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원하며, 공인 대리인(Only Representative) 서비스를 통해 영업비밀(CBI)을 보호합니다.

귀사의 나노물질이 EU REACH 및 국가별 보고 요건을 완전하게 준수하도록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문의하기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전화: 이메일: 왓츠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