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보충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갖거나 비타민 또는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으로 정의됩니다. 식이보충제는 특정 대상자(특정 인구집단)의 섭취에 적합하며,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체에 급성·아급성·만성의 유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국은 식이보충제 및 기타 특수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제품은 등록증(등록증서) 또는 신고증(신고증서)을 취득한 식이보충제에 한합니다.
중국에서 식품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 규제를 받습니다. 구(현)·시·성·국가 단위의 시장감독관리 부서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식이보충제는 SAMR 등록이 필요하며, 성(省) 시장감독관리국에 신고(필링)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 식이보충제는 중국 반입(통관) 전에 SAMR에 등록 및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외 식이보충제 제조사는 등록 또는 신고 제출을 위해 중국 내 상주대표처를 설립하거나 중국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식이보충제 산업을 위한 과학적·규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중국 내 식이보충제 등록 및 신고 분야에서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평판과 폭넓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수식품 등록 전담 부서와 식품·제약·영양 산업 배경을 갖춘 핵심 인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식이보충제 관련 규제 컨설팅 및 등록·신고 서비스를 고품질·신뢰성·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신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식이보충제 제품에 대해 규제 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귀사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가속화합니다.
당사는 주로 국내(중국 제조) 식이보충제 제품에 대한 신고 및 등록 서비스와, 수입 식이보충제 제품에 대한 대리 등록·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사의 제품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시험용 샘플을 준비하며, 신청/신고 자료(제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신속·경제적인 방식으로 식이보충제 승인증(허가증) 또는 신고번호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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