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에 대한 규제 체계는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표시(라벨링) 및 당국 통지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규정(EC) 제1223/2009호에 의해 관리됩니다.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규정 준수 의무를 부담할 EU 내 법인 또는 자연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최종 처방, 성분 또는 성분 조합 및/또는 완제품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EU 시장 출시를 금지합니다. 본 규정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며 화장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강화하여 인체 건강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화장품 개발, 생산, 유통부터 시장 지원에 이르기까지 규정(EC) 제1223/2009호의 완전한 준수를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U 화장품 규정 준수는 화장품 기업에 필수적입니다. 규제 체계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사의 종합 규제 준수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귀사의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 전문가 팀은 EU 화장품 규정이 부과하는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제품정보파일(PIF), 제품 안전성 평가, 제품 통지 제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 및 규정 적합 라벨이 포함됩니다. 교육, 특정 프로젝트 지원 또는 장기 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당사는 귀사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고객사가 EU 화장품 규정의 규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화장품 규정 준수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음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을 포함한 완전한 과학적·규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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