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 시설 및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과 기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인화성 등의 위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국무원령 제591호)를 공포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SAWS 명령 제53호)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 절차에 대해 강력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SAWS 제53호에 따르면,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관할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에 등록을 완료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범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확인부터 중국 당국 제출까지
당사는 중국 내/대중국 사업을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제3자 컨설턴트로서 고객사에 유해화학물질 등록 반(半)패키지 서비스 또는 풀(Full)패키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분류 및 표시 | 유해 범주, 유해문구, 신호어, 그림문자, 예방조치문구 등 |
| 물리화학적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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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도 | 권장 용도, 제한 용도, 금지 용도 등 |
| 유해 특성 | 물리적 유해성, 독성학적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
| 안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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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응 |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보관, 운송 및 사용 과정에서 누출, 중독, 질식, 화재, 폭발 등 화학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연락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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