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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해화학물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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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요

중국 유해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 시설 및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과 기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인화성 등의 위험 특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SAWS)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국무원령 제591호)를 공포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관리방법」(SAWS 명령 제53호)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사고 예방 및 비상대응 절차에 대해 강력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SAWS 제53호에 따르면, 중국 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관할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에 등록을 완료하고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범위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목록(Catalogue of Hazardous Chemicals)」에 등재된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정 기관에 의해 유해물질로 판정된 화학물질

회사 소개

유해화학물질 확인부터 중국 당국 제출까지

당사는 중국 내/대중국 사업을 수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는 제3자 컨설턴트로서 고객사에 유해화학물질 등록 반(半)패키지 서비스 또는 풀(Full)패키지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정보 요구사항

분류 및 표시 유해 범주, 유해문구, 신호어, 그림문자, 예방조치문구 등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용해도, 융점, 끓는점 등과 같은 물리적 성질
  • 인화점, 자연발화온도, 폭발한계, 분해온도 등과 같은 화학적 성질
주요 용도 권장 용도, 제한 용도, 금지 용도 등
유해 특성 물리적 유해성, 독성학적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안전 요구사항
  • 안전 보관 요구사항: 창고 조건, 환경·위생 조건, 안전 조건, 습도 및 온도 조건 등
  • 안전 사용 요구사항: 개인보호구(PPE) 조치, 작업 조건, 현장 유해요인 관리조치 등
  • 안전 운송 요구사항: 운송/배송 요구사항, 상·하차 및 운송 중 안전조치 등
비상대응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보관, 운송 및 사용 과정에서 누출, 중독, 질식, 화재, 폭발 등 화학사고 발생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연락전화번호

서비스 범위

  • 유해화학물질, 독성화학물질, 폭발성 화학물질, 비의약품(비약용) 고독성 화학물질 등 스크리닝 및 식별
  • 사용자 계정 신청
  • 물리화학, 생태독성 및 독성학 데이터 정보 수집
  • 중국 GHS 요건을 충족하는 화학물질 안전기술설명서 작성
  • GHS SDS 및 라벨 작성
  •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등록 지원
  • 누출, 화재 및 중독 사고에 대한 비상조치 수립
  • 24시간 비상 전화
  • 중국 유해화학물질 규정 대응 교육
  • 등록 갱신(업데이트)용 도시에(dossier) 작성
  • 영업비밀(기밀 사업정보) 보호

당사의 강점

  • 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연구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분야의 다년간 경험
  • 서비스 품질 및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보장하기 위한 관계 당국 및 전문가와의 장기적이고 원활한 소통 채널 보유
  • 전 세계 다수의 우수 시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솔루션 설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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