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대한민국의 식품 분야를 총괄하는 주요 규제기관입니다. 식품 관련 제도·기준 마련, 시장 관리·감독, 건강기능식품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식품공전은 식품 기준·규격의 핵심 준거로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포함)의 사용 기준과 허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특수 목적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공전이 건강보조식품 및 영양강화제 관련 규정을 정합니다. 또한 해외 기업이 대한민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로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필요한 관리·감독 수준과 등록(신고)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식품을 크게 두 범주로 분류합니다.
빵, 음료, 육류, 주류, 소스 등 통상적인 식품을 포함합니다. 해당 제품은 식품공전에 규정된 기준·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타민,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한민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행정적·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시장에 공급될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시설은 수입 전에 MFDS에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배합(처방) 검토는 국내 기준에 따라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적합성 및 사용량(사용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동시에 제품 표시사항은 표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부적합 및 광고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100kg 초과 물량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정밀검사(오버홀)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00kg 미만 물량은 초도 수입이 아닌 경우 통상 서류검사만으로 진행되나, MFDS는 무작위 샘플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식품이 MFDS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지원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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