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국가가 안전보건자료(SDS) 및 표시 규정의 기반으로 GHS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GHS 표준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비상대응 정보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GHS는 화학물질의 운송 및 취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사건에 대한 비상 자문을 위해, 제품 SDS 제1항에 비상 전화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24시간/365일 비상 연락처를 제공하면, 운송업체, 관리자 및 대응 인력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사는 화학 안전 규정 준수를 지원하고 귀사의 조직 및 공급망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글로벌 비상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는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365일 전문 헬프라인, 소프트웨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EU REACH 부속서 II 제1.4항 및 49 CFR 172.604 등 다수 규정의 관련 조항 준수를 보장합니다. 당사 사고대응팀은 전 세계에서 유사 사고를 처리해 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자문해 드립니다.
당사의 글로벌 비상대응 헬프라인 서비스는 국제 전화번호 네트워크와 현지 언어 지원 인력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중단 없는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서비스는 인력, 환경, 자산 및 평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글로벌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된 고품질 대응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SDS, 예시 비상 시나리오, 제품명 및 BOM(자재명세서)이 포함된 스프레드시트, 공급업체 SDS 정보 등을 기반으로 현장 및 비현장 비상상황 모두에 대해 가장 적절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글로벌 비상 전화번호 및 기업 대상 비상대응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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