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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료기기 감시 및 안전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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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료기기 규제 감독

EU 의료기기 시판 후 감시

EU 의료기기 규제 감독

유럽에서의 의료기기 안전성 모니터링은 의료기기 규정(MDR) (EU) 2017/745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IVDR) (EU) 2017/746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규제 프레임워크는 능동형 이식형 의료기기(AIMD), 일반 의료기기(MD), 체외진단(IVD) 기기 제조업체가 시판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및 현장 안전 시정조치(Field Safety Corrective Actions, FSCA)를 위한 견고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규제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중대한 사고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법적·재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고 보고 기준

유럽 규정에 따라, 시장에 공급된 기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그 공인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AR)은 중대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환자, 사용자 또는 기타 개인의 사망이 관련된 사건은 보고 대상입니다.
  • 개인의 건강 상태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대하게 악화된 경우 공개(보고)되어야 합니다.
  •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을 초래하는 모든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회원국의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 CA)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 또는 의학적 사유로 리콜 또는 FSCA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기기가 판매되는 모든 회원국의 CA에 보고서를 배포해야 합니다.

의무 보고 기한

MDR 및 IVDR은 사건의 성격과 중대도에 따라 당국 통지 기한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해당 위협을 인지한 날로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사망 또는 예기치 않은 중대한 건강 악화: 즉시 통지해야 하며, 인지 후 늦어도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일반 중대한 사고: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 및 FSCA 보고를 위한 행정 절차

안전성 데이터 제출은 관련 당국이 위험 및 시정조치를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방법론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제조업체는 사고 중대도에 따른 적정 보고 기한을 결정하기 위해 MDR 제87조 및 IVDR 제82조를 참조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 사고 보고서(Manufacturer’s Incident Report, MIR)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C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는 기기 설계, 시장 출시(시판) 기간, 사고와의 구체적 연관성 등에 관한 CA의 질의에 응답해야 합니다.
  • FSCA 필요 여부 및 이후 CA에 대한 보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조사가 종료되고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최종 MIR 또는 FSCA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모든 시판 후 안전성 감시(vigilance) 보고 및 서신은 회사의 ISO 13485 또는 품질경영시스템(QMS) 기록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공인대리인의 역할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공인대리인(AR)은 유럽 당국과의 핵심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AR은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CA에 시판 후 안전성 감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파일 종결을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최종 보고서가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Proregulations의 EU 시판 후 안전성 감시 및 사고 대응 서비스

당사 팀은 최신 MDR 및 IVDR 요구사항에 맞춘 전문 서비스 모듈을 통해 유럽 안전 기준 준수를 지원합니다.

  • 공인대리인 및 CA 커뮤니케이션 지원
    의무 안전성 통지를 관리하고 유럽 관할당국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공식 A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고 보고대상성 판단 및 MIR 관리
    당사 전문가가 잠재적 이상사례를 평가하여 보고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MIR 양식의 작성 및 제출을 총괄 관리합니다.
  • FSCA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현장조치 필요 시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며, 요구되는 유럽 회원국 전반에 걸친 안전성 통지 배포를 관리합니다.
  • 규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절차 업데이트
    당사 컨설턴트는 변화하는 MDCG 가이드라인 및 회원국 요구사항에 맞추어 귀사의 vigilance 절차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 기술적 조사 및 문서 정합성 확보
    최종 안전성 보고서가 기술문서(Technical File) 및 품질시스템에 통합되도록 보장하여 규제기관 심사/감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EU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성 감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며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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