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역에서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는 주로 유해화학물질 표시 및 위해성 전달 규정 제18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동 규정은 기업이 독점적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안전보건자료(SDS) 내 특정 민감 정보의 비공개(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주요 식별정보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roregulations는 CBI 신청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대만 시장에서의 규제 준수 지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귀사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정은 기밀유지를 허용하나, 공중안전 및 근로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해 성분은 비공개 적용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CNS 15030 기준에 따른 특정 유해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CBI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표준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노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비공개가 금지됩니다.
공개 비공개를 신청하는 기업은 당국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는 포괄적인 신청 서류(도시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CBI로서의 지위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만 외 제조업자 또는 기관인 경우, 대만 내 제조업자 또는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신청 및 위임(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의 성격은 유해 화학성분의 구체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성분은 적용 제외 항목에 열거된 고위험 범주(예: 급성독성 구분 1~3 또는 CMR 구분 1)에 속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명칭만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유해 화학성분 정보”, “유해 분류”, “유해 성분의 인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간소화 절차는 화학 조성 자체가 아니라 공급망 관계를 보호하려는 기업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대만의 CBI 관련 기술적·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해 분류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영업비밀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만의 유해화학물질 규정을 준수하면서 귀사의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제안도 환영하며, 편하게 연락 주시어 상담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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