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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SDS용 영업비밀정보(CBI)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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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대만 화학물질 SDS

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대만 지역에서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는 주로 유해화학물질 표시 및 위해성 전달 규정 제18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동 규정은 기업이 독점적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안전보건자료(SDS) 내 특정 민감 정보의 비공개(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영업비밀 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의 주요 식별정보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해 화학성분의 명칭
  • 유해 화학성분의 CAS 번호
  • 유해 화학성분의 농도
  •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명칭

Proregulations는 CBI 신청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대만 시장에서의 규제 준수 지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귀사의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보호(비공개) 적용 제외

규정은 기밀유지를 허용하나, 공중안전 및 근로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해 성분은 비공개 적용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제18조에 따르면 CNS 15030 기준에 따른 특정 유해 분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CBI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급성독성(구분 1, 2 또는 3)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구분 1)
  •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구분 1)
  •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단회 또는 반복 노출(구분 1)
  • 그 밖에 주무관청이 결정하고 승인한 기타 물질

또한, 국가표준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대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노출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비공개가 금지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정보

공개 비공개를 신청하는 기업은 당국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는 포괄적인 신청 서류(도시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정보 요건

  • 신청인 정보: 신청인, 담당자 또는 대리인 관련 정보
  • 유해 성분 정보: 보호를 요청하는 특정 화학성분에 대한 상세 데이터
  • 비공개(유예) 대상 정보: SDS에서 어떤 정보를 비공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

기밀성 및 보안 관련 입증자료

신청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CBI로서의 지위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영업비밀 또는 국가안보 사안임을 입증하는 인증/확인 자료
  • 해당 정보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보호조치
  • 경제성 평가: 해당 정보가 신청인 및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

신청인이 대만 외 제조업자 또는 기관인 경우, 대만 내 제조업자 또는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신청 및 위임(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범위 및 특별 규정

신청의 성격은 유해 화학성분의 구체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성분은 적용 제외 항목에 열거된 고위험 범주(예: 급성독성 구분 1~3 또는 CMR 구분 1)에 속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공급업자의 명칭만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유해 화학성분 정보”, “유해 분류”, “유해 성분의 인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간소화 절차는 화학 조성 자체가 아니라 공급망 관계를 보호하려는 기업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Proregulations의 CBI 신청 서비스

대만의 CBI 관련 기술적·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해 분류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영업비밀 확보를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술적 적격성 분석
    현행 유해성 기준에 따라 귀사의 특정 화학성분이 SDS 비공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합니다.
  • 유해 성분 데이터 수집
    성공적인 제출에 필요한 화학 데이터의 수집 및 체계적 정리를 지원합니다.
  • 도시어 작성 및 온라인 제출
    필수 정보 전반의 구성·정리를 관리하고, 대만 당국에 대한 공식 온라인 제출을 대행합니다.
  • 규제기관 커뮤니케이션 및 대응 지원
    현지 대만 팀 및 주무관청과의 효과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질의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원합니다.

대만의 유해화학물질 규정을 준수하면서 귀사의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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