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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 규정 준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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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G 개요

Chemicals Transport

위험물(DG, Dangerous Goods)은 폭발성, 인화성, 독성, 감염성, 부식성 또는 방사성 특성을 가진 물질 또는 물품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운송, 보관 및 취급 과정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DG 운송 물량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규제는 더욱 엄격해졌으며, 물류 공급망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요 당사자의 의무

TDG 규정 준수에는 여러 핵심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며, 안전 확보를 위해 각 당사자는 다음의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송하인(Consignor)
    위험물을 정확히 식별하고, 제품명 및 UN 번호를 포함한 필수 운송서류를 제공하며, 적정 포장 및 라벨링을 보장해야 합니다.
  • 운송인(Carrier)
    자사 운송 범위 내에서 DG를 인수할 책임이 있으며, 적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고, 위험물이 과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적재자(Loader)
    운송서류를 확인하고, 차량 및 컨테이너 상태를 점검하며, 적재 작업이 안전 기준에 따라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의 일반 요구사항

위험물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기업은 확립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분류(Classification): 물질은 위해 특성에 따라 올바른 클래스, 디비전 및 포장등급(Packing Group)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식별(Identification): 모든 문서에는 정확한 UN 번호와 정식 운송명(PSN, Proper Shipping Name)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포장 및 라벨링(Packaging and Labeling): 제품은 특정 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승인 포장재에 담겨야 하며, 적절한 위해 라벨 및 플래카드(placard)를 표시해야 합니다.

면제 적용 범위

특정 조건하에서는 일부 위험물이 규정의 전면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제한수량(LQ, Limited Quantities)

특정 방식으로 포장된 일부 유해물질의 소량 운송은 일부 문서화 및 라벨링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수량(EQ, Excepted Quantities)

엄격한 포장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극소량은 규제 요구사항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regulations의 TDG 규정 준수 서비스

당사 팀은 위험물 출하가 국제 및 국내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기술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TDG 교육 서비스

복합운송(멀티모달) 규정과 송하, 적재, 라벨링 등 세부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 TDG 컨설팅 서비스

Proregulations는 제품 분류, UN 번호 식별, 그리고 운송 수단(항공, 해상, 도로)별 라벨링 및 포장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규정 준수 보고서 및 이슈 관리

운송 정보에 대한 상세 자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정 출하에 대한 면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물류 비용 최적화를 지원합니다.

  • 현장 감사 및 안전 지원

전문가가 현장 감사를 수행하고 GHS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안전관리 및 폐기물 운송에 대한 최적화 전략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공급망 서비스

DG 관리 정책 수립, 비상대응 자문, 공급망 안전성 평가 등 전문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신 위험물 운송(TDG) 규정 준수를 확보하거나 전문 기술 감사가 필요하신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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