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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신고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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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등록

캐나다 「식품 및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에 따르면, 화장품은 “데오도란트 및 향수를 포함하여, 피부·모발·치아의 세정, 개선 또는 외관(안색)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로 정의됩니다. 캐나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제품 출시 전에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보건부(Health Canada)의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고 절차는 화장품이 안전성, 성분 및 표시(라벨)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규제 당국이 시판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장품 신고서(CNF) 개요

CNF는 화장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캐나다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필수 절차의 핵심 요소이며, 투명성과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입증합니다. CNF에는 시판 화장품에 관한 필수 정보(사용 성분, 제조 공정, 라벨 정보 등)가 포함됩니다.

CNF의 활용

CNF는 신규 제품 신고, 정정(변경) 신고, 제품 단종(판매 중단) 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제품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화장품이 캐나다에서 최초 판매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Health Canada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품 정정(변경)의 경우, 신청인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 화장품 번호(cosmetic number)를 기재해야 합니다.
  • 제품 단종(판매 중단)의 경우, 신청인은 단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Health Canada에 신고해야 하며, 화장품 번호를 첨부해야 합니다.

CNF 기재 정보

  • 제조업체의 명칭 및 주소
  • 화장품 명칭
  • 화장품의 기능
  • 성분 목록(각 성분의 명칭 및 함량 백분율 또는 함량 범위 포함)
  • 화장품의 제형
  • 캐나다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명칭 및 주소
  • 화장품을 제조 또는 조제(formulation)한 자의 명칭 및 주소
  • 신고서 서명자의 성명 및 직위

CNF 제출 절차

Proregulations는 특히 CNF를 처음 작성하는 스폰서(의뢰사)에게 캐나다 CNF가 복잡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규정 준수 및 적기 제출을 위해 다음 절차를 권장합니다.

1. 규정 숙지

해당 화장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정을 이해하여, 관련 양식과 요구 정보를 정확히 식별합니다.

2. 필수 정보 수집

제품 성분, 제조 공정, 안전성 데이터 등 각 양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는 공급업체와의 협업, 실험실 시험 수행, 기존 문서 검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양식의 정확한 작성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성분명, 함량, 측정 단위 등 세부 사항에 특히 유의합니다.

4. 증빙자료 준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시험 결과, 적합성(컴플라이언스) 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제출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규정 준수 근거를 제공합니다.

5. 검토 및 정밀 확인

제출 전 양식을 철저히 검토하여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고, 오류·누락·불일치를 방지합니다.

6. 양식 제출

전자 제출, 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포털 등 규제 당국이 지정한 제출 절차를 준수합니다.

CNF 작성 시 흔한 오류

CNF 작성 시 스폰서가 특히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오류가 있으며, 이는 지연, 반려 또는 규정 미준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성분명, 함량 및 기타 관련 세부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부적절한 제출

안전성 평가, 시험 보고서 또는 인증서 등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를 포함하십시오. 해당 문서가 유효하고,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으며, 신고 대상 제품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표시(라벨) 요건 미충족

표시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성분 목록, 경고 문구, 필수 문구 및 적용 언어 번역 등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품 포장에 포함되도록 하십시오.

  • 규제 변경사항의 미반영

화장품 규정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규제 당국의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절차를 적시에 조정하십시오.

제공 서비스

캐나다 CNF는 화장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절차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한 이행은 캐나다 내 화장품 판매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roregulations는 다음 서비스를 통해 Health Canada의 관련 규정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규정 해석 및 컨설팅
  • 규정 교육
  • 정확한 제품 분류
  • 성분 안전성 평가
  • 라벨 및 사용설명서 검토
  • CNF 작성 및 제출
  • 리스크 평가 및 관리

Proregulations의 목표는 전문적인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동시에, 화장품 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원활히 진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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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규정 준수

미국 FDA 화장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