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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기기 PMA(시판 전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 및 핵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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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의료기기

시판 전 승인(PMA, Pre-market Approval)은 미국에서 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가장 엄격한 허가 경로로, 인공심장판막, 인공관절, 심박조율기 등 대부분의 Class III(고위험) 의료기기에 적용됩니다. 510(k)와 달리 PMA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승인 획득 난이도도 현저히 높습니다. FDA는 신청인에게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FDA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후에야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시판)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당사의 미국 의료기기 PMA 제출 경험을 바탕으로 PMA 신청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소개하고, 신청 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PMA 소개

FDA는 의료기기를 위험도 수준에 따라 Class I(저위험), Class II(중위험), Class III(고위험)로 분류합니다. Class III 기기의 고장은 환자 또는 사용자에게 중대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위험 Class III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FDA는 가장 엄격한 규제 관리 전략을 적용하며, 대부분의 Class III 제품은 PMA를 통해 시판됩니다. 다만 모든 고위험 의료기기에 PMA 인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능을 갖춘 기기에 한해 요구됩니다.

PMA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Class III 기기의 개발자 또는 최종 제조업체입니다. PMA 제출 자료에는 통상 기술 가이드라인, 제품 특성, 제조 공정, 안전성 데이터, 시험/검사 데이터, 임상시험 및 기타 제품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PMA 신청 방법

PMA 신청 유형은 Traditional PMA, Modular PMA, HDE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Traditional PMA

적용 범위: 임상시험을 완료했거나 미국 외 국가에서 시판 허가를 획득한 제품.

제출: 신청인은 FDA에 일괄(단회) 제출합니다.

심사: FDA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수행합니다.

특징:

기기 설명, 사용 목적(의도된 사용), 비임상 및 임상시험, 증례기록서(CRF), 제조 공정, 라벨링 등 다량의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합니다.

Modular PMA

적용 범위: R&D 주기가 길고 임상시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품.

제출: 신청인은 제조 공정,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으로 신청 자료를 여러 모듈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듈형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신청인은 각 모듈의 제출 내용과 예상 제출 시점을 상세히 기술한 PMA 개요(PMA overview)를 FDA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모듈 단위로 심사가 진행되며, FDA는 모듈화 정보 수령 후 60일 이내에 모듈화 정보의 결함(미비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모든 모듈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징:

(1) FDA가 각 모듈 심사에 대해 신청인에게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대량 제출자료에 대한 FDA의 집중 심사 부담을 완화합니다.

(3) 모듈 수는 일반적으로 3~4개입니다.

(4) 설계가 유동적이거나 변경 가능성이 큰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주의적 의료기기 면제(HDE,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적용 범위: 인도주의적 의료기기는 희귀질환(미국에서 연간 8,000명 이하에게 발생하는 질환)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의료기기입니다.

제출: HDE 경로는 PMA와 동일하게 제출, 보완(supplement), 변경, 제조 품질시스템(QS) 관련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Modular PMA 요건에 따라 모듈 형태로 HDE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Traditional PMA 또는 Modular PMA.

특징:

(1) HDE는 PMA 신청 대비 제품 유효성(효과성) 입증 요구 수준이 더 낮습니다.

(2) HDE는 PMA보다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초 심사(initial review) 후 7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3) HDE 신청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PMA 정보 및 데이터 요구사항

PMA 신청서는 Class III 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FDA에 제출하는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규제 제출자료입니다. PMA 신청서에는 행정적 요소도 포함되지만, 승인 획득의 핵심은 우수한 과학적 문서 작성입니다. PMA 신청서에 행정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요소가 누락되면 FDA는 신청을 반려(거부)하고 과학 및 임상 데이터에 대한 심층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임상 정보와 타당한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신청서는 FDA의 심사 및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MA 신청서에 핵심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상충되거나 누락될 경우 승인 지연 또는 신청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MA의 기술적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임상 실험실 시험

비임상 실험실 시험에는 미생물학, 독성학, 면역학, 생체적합성, 응력, 마모, 유효기간(shelf life) 및 기타 실험실 시험 또는 동물시험 정보가 포함됩니다. 안전성 평가에 사용되는 비임상시험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Part 58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임상시험

임상시험에는 시험계획서, 안전성 및 유효성(효과성) 데이터, 이상반응 및 합병증, 기기 고장 및 교체, 환자 정보, 환자 불만, 모든 개별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 목록, 통계 분석 결과 및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기타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ClinicalTrials.gov 데이터베이스 요건 준수 증빙인 Form FDA-3674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PMA 신청서를 FDA에 제출하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문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PMA 심사 절차

PMA 인증을 위해 제조업체는 제품 관련 모든 데이터 및 시험 결과와 제품의 제조 품질관리 규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에 대해 엄격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수행됩니다.

PMA 인증이 필요한 기기의 경우, 제조업체가 사전에 PMA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조 과정에서 FDA 규제 요건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자료 완전성 검토
  • 본심사(Substantive review)
  • 자문위원회(패널) 심사
  • 최종 결정

커뮤니케이션 채널

  • 초기 협의(Early collaboration)

FDA는 PMA 신청서 제출 전에 추가 지침을 받기 위해 FDA에 사전 문의할 것을 신청인에게 권장합니다. 이는 특히 이전에 FDA와 접촉한 적이 없는 신청인, 또는 신기술이나 기존 기술의 신규 사용을 평가하려는 신청인에게 유익합니다.

  • 100일 미팅(Day-100 Meetings)

신청인은 PMA 제출 후 100일 이내에 신청서 진행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FDA와의 미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FDA는 신청인이 최초 접수(초기 클리어런스) 통지를 받은 후 70일 이내에 100일 미팅을 요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Proregulations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FDA PMA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당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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