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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특수의료용도식품(FSMP)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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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FSMP) 소개

Special Medical Purpose Food

특수의료용도식품(FSMP,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이란 섭취 제한, 소화·흡수 장애, 대사 불균형 또는 특정 질환 상태에 있는 개인의 특수한 영양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조제식품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FSMP는 의사 또는 영양사의 지도하에 섭취해야 하며, 기능에 따라 3개 범주로 분류됩니다.

  • 완전영양 조제식품: 단독으로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 특정 질환 또는 의학적 상태를 대상으로 함.
  • 불완전영양 조제식품: 부분적인 영양 보충 용도로만 사용됨.

중국의 FSMP 규제 체계

FSMP는 특수 식품 범주로서, 특정 집단의 영양 요구 및 사용 목적의 특성으로 인해 엄격한 법적 감독을 받습니다. 다음은 중국 FSMP 제도의 핵심 규제 문서입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특수의료용도식품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국가 식품안전표준: 특수의료용도식품 일반표준
  •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시(라벨링) 지침
  • 특수의료용도식품 임상시험 품질관리기준
  • 특수의료용도식품 등록관리방법
  • 특수의료용도식품 등록 임상시험 현장점검 핵심사항 및 준수 기준

중국 FSMP 등록 절차

1. 준비 단계

  • 제품 개발 및 자료 수집
  •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품 처방, 영양성분 함량 및 기능·용도를 확정합니다.
  • 공정의 관리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공정을 설계하고 밸리데이션을 수행합니다.
  • 의학윤리 및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제품의 의학적 용도 및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 안정성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 등록 자격 확인
  • 중국 내 기업: 합법적인 생산 자격을 보유하고 GMP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수입 기업: 중국 내 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수출국의 생산허가 및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관련 규정 조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또는 관련 기술심사 부서와 소통하여 구체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신청 제출

신청인은 FSMP 관리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완전한 전자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 특수의료용도 조제식품 등록 신청서
  • 신청인 주체(법인) 자격 증빙 서류
  • 제품 개발 보고서
  • 제품 처방 및 설계 근거
  • 생산공정 관련 문서
  • 제품 기준 및 기술 요구사항
  • 제품 라벨 및 설명서(규격서) 초안 샘플
  • 제품 검사(시험) 보고서
  • 신청인의 연구개발 역량, 생산 역량 및 검사 역량을 입증하는 자료
  • 특수의료용도에 대한 제품의 안전성, 영양 적정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기타 자료

완전영양 조제식품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상시험 보고서도 요구됩니다.

3. 형식(서류) 심사

SAMR은 제출 자료의 완전성 및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에게 5일 이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완 요구 통지가 없을 경우,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기술 심사

대부분의 경우 SAMR은 60일 이내에 기술 심사를 완료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6개월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현장 실사

신청인은 30영업일 이내에 현장 실사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심사기관은 확정 후 20영업일 이내에 실사를 수행하고 생산 현장 실사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심사기관은 가동 생산 중인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적격 식품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시험을 수행하게 합니다. 검사는 시료 접수 후 30영업일 이내에 완료되며, 이후 검사 보고서가 발행됩니다.

특정 완전영양 조제식품 등록을 위한 임상시험 검증의 경우, 심사기관은 신청인의 확인 후 30영업일 이내에 현장 평가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6. 등록 결정

SAMR은 20영업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 등록증은 10영업일 이내에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반려 시 신청인은 사유가 기재된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

Proregulations는 전문 규제준수(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팀과 체계화된 서비스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중국 FSMP 등록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규제 컨설팅 및 교육
  • 제품 처방 평가
  • 제품 라벨 검토
  • 규제 자문
  • FSMP 컴플라이언스 검토
  • FSMP 신청 자료 작성
  • FSMP 신청 제출
  • 리스크 관리
  • 시판 후 컴플라이언스 지원

Proregulations는 중국 내 FSMP 등록 절차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당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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