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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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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희귀질환이 있으며, 3,0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희귀질환 중 상당수는 생명을 위협하며, 대부분은 치료법이 없습니다. 희귀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은 희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진단에 사용됩니다.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 ODA)은 FDA가 특정 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을 희귀질환 또는 희귀 상태의 치료제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ODA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며,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희귀질환 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FDA의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절차를 개괄합니다.

희귀의약품 지정 소개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 ODD) 절차는 스폰서가 FDA에 ODD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ODD 신청서의 심사 담당 부서는 FDA의 특정 제품 담당 부서가 아니라, 희귀의약품 제품 개발국(Office of Orphan Drug Product Development, OODP)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의 장점

  • 임상시험 세액공제
  • NDA/BLA 접수 수수료 면제(약 200만 달러)
  • 희귀의약품이 시판된 후 7년간 동일 적응증에 대해 동일 의약품이 승인되지 않음

ODD 평가의 주요 기준

  • 미국 내 환자 수가 200,000명 미만
  • 희귀질환 또는 희귀 상태의 예방, 진단 또는 치료에 대한 약물의 유망성
  • 전임상 및/또는 임상 데이터에서 도출될 수 있는 약물의 잠재적 유익성에 대한 근거

스폰서는 개발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규제기관에 ODD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최초 IND 신청 이전에 제출합니다.

ODD 신청서 정보

(1) 신청자의 행정(Administrative) 정보

신청자 정보, 주요 연락 담당자 정보, 미국 거주 대리인(US Resident Agent) 및 관련 정보, 제품 정보.

(2) 질환 또는 상태에 대한 설명

희귀의약품 지정은 ‘적응증(indication)’이 아니라 ‘질환 또는 상태(disease or condition)’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약물의 작용기전, 질환의 병태생리, 질환의 원인, 이용 가능한 치료법 및 질환의 예후를 설명해야 합니다.

(3) 약물의 잠재적 치료·예방 및 기타 역량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

(4) 환자 수 산정으로 해당 질환이 희귀함을 입증

환자 수 추정치는 유병률(prevalence)과 발생률(incidence)을 기반으로 합니다. 종양의 경우,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의 SEER 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환 보유 인원 산정은 평균값을 사용하기보다, 가장 높은 발생률에 미국 인구를 곱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미국 내 특정 지역 자료 또는 비(非)미국 지역 자료만 उपलब्ध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의 한계를 설명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규제 현황(Regulatory status)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의 Pre-IND, IND, NDA, BLA 정보(코딩 및 적응증 정보 포함), 유럽 ODD 신청 정보, 기타 질환 또는 상태에 대한 해당 약물의 ODD 정보.

세부 사항은 21 CFR 316.20(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 4035는 스폰서가 요구되는 신청서 내용을 완전하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DD 신청 경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경우, orphan@fda.hhs.gov로 이메일을 보내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신 확인을 중복 확인하지 않도록 자동 읽음 확인(자동 수신 확인) 설정을 권장합니다.
  • SecureEmail@fda.hhs.gov로 요청을 보내 보안 이메일 링크를 설정하고, 전자 인증서를 통한 암호화 전송을 구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상업 조직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일반적으로 우편을 통해 CD-ROM 형태로 요청서를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물리적 매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 스폰서는 21 CRF 316.22에 설명된 바와 같이, 미국 영주권자 대리인(US permanent resident agent)이 스폰서를 대신하여 희귀의약품 적격성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귀의약품 적격성 문서화에 책임이 있는 어떤 조직이든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최초 시점에 OOPD에 통지해야 합니다.

유병률 데이터

많은 희귀질환의 유병률 데이터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병률 추정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가능한 경우 미국 인구에 대한 최신 유병률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 자료 또는 해외 자료만 उपलब्ध한 경우, 스폰서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인구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스폰서는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추정치가 범위로 제시되는 경우, 스폰서가 다른 데이터가 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한 FDA는 가장 큰 추정치만을 수용합니다.
  • 희귀질환의 진단 또는 예방 목적이라면, 매년 해당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인원 수가 필요합니다.
  • 질환이 급성(지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발생률을 사용하여 약물을 복용할 인원 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질환이 주기적으로 재발·관해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유병률 추정치가 필요합니다.
  • 클레임(청구) 데이터베이스 또는 해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미국 인구로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및 데이터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희귀의약품 독점권(Exclusivity)

희귀의약품법은 혁신을 장려하고 더 우수한 유효성을 가진 의약품의 개발을 가속화합니다. 해당 법령은 희귀의약품 독점권 판단이 희귀질환 치료의 진전을 저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폰서는 신규 의약품이 이미 승인된 의약품 대비 임상적 우월성(clinical advantage)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상적 우월성이란 더 높은 유효성, 표적 환자군의 상당 부분에서 더 높은 안전성, 또는 환자 치료에 대한 중대한 기여(Major Contribution to Patient Care, MC-to-PC)를 의미합니다.

시장 독점권을 위해서는, 스폰서가 해당 약물이 동일 용도에 대해 기존 승인 의약품보다 임상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종종 승인 의약품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는 헤드투헤드(Head-to-Head) 임상시험을 요구합니다.

MC-to-PC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약물이 MC-to-PC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장소의 편의성
  • 치료 주기 시간
  • 환자 편의(comfort)
  • 치료 부담 감소
  • 투여의 용이성 및 편의성 개선
  • 더 긴 투여 간격
  • 자가관리 가능성

FDA가 고려하지 않는 요인에는 치료 비용과 치료 순응도(adherence)가 포함됩니다.

스폰서는 합리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비희귀 질환/상태의 희귀 임상 하위범주(rare clinical subset)에 대해서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해당 약물이 해당 희귀 임상 하위범주에 대응하는 질환/상태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OOPD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ODD 심사 절차

(1) 신청서에 번호가 부여되고 OOPD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며, 스폰서에게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2) 지정된 OOPD 심사자가 신청서 심사를 완료하며, 이 과정에서 FDA의 자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의견은 2차 검토를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에게 전달됩니다.

(4) 디렉터가 지정서, 추가 정보 요청서 또는 거절 문서에 서명하여 스폰서에게 발송합니다.

Proregulations는 전문 의약품 규제준수 및 등록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FDA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신청 절차와 요구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왔고, 고객에게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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