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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예외(IDE)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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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료기기

FDA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면제(IDE) 규정은 의료기기를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 SR) 기기와 비중대한 위험(Non-Significant Risk, NSR) 기기로 구분하며, 기기의 위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관리 수준이 달라집니다. NSR 기기 연구는 연구 개시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만 필요합니다. SR 기기 스폰서는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IDE 신청서를 제출하고 FDA 및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FDA의 IDE 신청 절차와 빈번한 문제점을 공유합니다.

IDE 소개

IDE는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 PMA(시판 전 승인)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510(k) 중 임상 데이터가 기기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임상시험용 사용에는 합법적으로 시판 중인 기기의 특정 변경 또는 새로운 사용목적에 대한 임상평가도 포함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모든 임상평가는 연구 시작 전에 승인된 IDE가 있어야 합니다. IDE 면제가 가능한 상황은 IDE 규정 § 812.2(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단용 기기가 포함되며, 스폰서가 § 809.10(c)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비침습적일 것
  •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침습적 검체 채취 절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
  • 피험자의 신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되지 않을 것
  • 의학적으로 확립된 다른 진단 제품 또는 절차에 의한 확인 없이 단독 진단 절차로 사용되지 않을 것

IDE 신청 자료 목록

피험자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SR 기기(예: 심박조율기) 연구의 스폰서는 FDA에 완전한 ID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DE 신청을 위한 사전 인쇄 양식은 없으나, IDE 신청서에는 특정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폰서는 신청서에서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제안된 연구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의 중요성과 피험자가 얻게 될 지식이 연구로 인한 피험자 위해 위험을 상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
  • 연구가 과학적으로 타당할 것
  • 사용 제안된 기기가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것

스폰서는 FDA 및 IRB 승인을 받기 전에는 SR 기기 연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IDE 신청서의 유효한 전자 사본(eCopy)이 요구되며, 신청서는 다음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812.20):

  • 1. 스폰서의 성명 및 주소
  • 2. 사전시험 보고서(Pre-study report) (§ 812.27)

사전시험 보고서에는 해당 기기에 대해 수행된 모든 비임상, 동물 및 실험실 시험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제안된 연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구체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모든 문헌(부정적 및 긍정적 결과 포함)의 참고문헌 목록
  • 공개 및 비공개된 모든 이상(부정적) 정보의 사본
  • IRB 또는 FDA가 요구하는 기타 중요한 문헌의 사본
  • 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기타 모든 비공개 정보(부정적 또는 지지적 정보 포함)의 요약

비임상 실험실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연구가 21 CFR Part 58의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GLP 규정에 따라 수행되지 않은 경우, 미준수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야 합니다.

  • 3. 연구계획(Research plan) (§ 812.25)

연구계획에는 다음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목적(Purpose): 기기의 명칭 및 사용목적, 연구의 목표 및 기간

프로토콜(Protocol): 제안된 방법론을 기술한 서면 프로토콜 및 과학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토콜 분석

위험 분석(Risk analysis):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한 모든 추가 위험의 기술 및 분석, 위험 최소화 방법, 연구의 근거 및 환자군(대상자 수, 연령, 성별, 상태 포함)에 대한 설명

기기 설명(Device description): 기기의 각 주요 구성요소, 성분, 특성 및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과 연구 기간 중 예상되는 기기 변경 사항

모니터링 절차(Monitoring procedures): 연구 감독을 위한 스폰서의 서면 절차 및 각 모니터의 성명과 주소

추가 기록 및 보고(Additional records and reports): IDE 규정 Part G에서 요구하는 것 외의 연구 기록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 4. 기기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및 설치에 사용되는 방법, 시설 및 관리(controls)에 대한 설명
  • 5. 연구자(들)가 서명한 계약서 예시 및 모든 연구자의 성명과 주소 목록. 서면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 812.43을 참조하십시오.
  • 6. 모든 연구자가 프로토콜에 서명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연구자 목록에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포함되며, 신규 연구자는 연구 참여 전에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7. 연구 검토를 요청했거나 요청할 모든 IRB의 명칭, 주소 및 위원장 성명 목록과, 해당 연구에 대한 IRB 조치(심의 결과) 증빙
  • 8. 연구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9. 기기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해당 시) 및 해당 판매가 상업화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
  • 10. 21 CFR 25.40에 따라 환경평가(Environmental Assessment)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며, 21 CFR 25.30 또는 25.34에 따른 범주적 제외(Categorical Exclusion) 요청도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 11. 기기 라벨링(labelling) 전체 사본
  • 12. 21 CFR 50(인체대상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설명동의서(Informed Consent) 양식 사본 및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관련 정보자료 사본
  • 13. FDA가 IDE 신청 검토를 위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 또한 Part 812에 따라 이전에 FDA에 제출된 정보는 참조로 포함(incorporated by reference)할 수 있습니다.

IDE 제출 형식

IDE 신청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FDA는 다음을 권고합니다:

  • 제출물이 최초 IDE 신청인지, 또는 기존 신청에 대한 보완 제출(supplemental submission)인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하고, FDA가 부여한 파일 번호(예: G960000)와 제출 사유(예: 개정(amendment), 보완(supplement), 보고(report)) 및 제출 유형(예: 조건부 승인서에 대한 회신, 프로토콜 변경, 연차보고서 등)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eCopy Medical Device Submissions” 가이던스 문서에 따라 유효한 전자 사본(eCopy)을 제출하십시오.
  • IDE, PMA 및 510(k)를 결합하여 제출하지 말고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스폰서가 서면으로 대리 제출을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IDE의 개정, 보완 또는 IDE 보고서 제출은 IDE 스폰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IDE 신청의 일반적 문제점

스폰서는 기기, 모든 비임상 시험, 그리고 연구계획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으며 임상시험 개시의 강력한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DE 신청을 지나치게 이른 시점에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IDE 신청에서 흔히 미비한 영역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시험 보고서의 불충분, 연구계획의 불충분, 그리고 제조를 위한 설계(Design for Manufacture)의 불충분/불완전.

사전시험 보고서의 일반적 결함

사전시험 보고서에는 해당 기기에 대해 수행된 모든 이전 임상, 동물 및 실험실 시험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포괄적이어야 하며 제안된 연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사전시험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예: 동물시험 없음 또는 임상시험 없음), 사전시험 보고서에서 그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1. 실험실 연구

  •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
  • 요약/결론이 불충분하거나 없음
  • 결론이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음

2. 동물시험 보고서

  • 동물 종/모델 선택에 대한 근거 없음
  • 동물 수 선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음
  • 기간 또는 추적관찰이 부적절
  • 비임상 연구 GLP(21 CFR 58) 준수 여부를 다루지 않음

3. 기존 문헌/출판물 보고

  • 문헌 검색이 불완전
  • 관련 문헌 사본을 포함하지 않음
  • 이상(부정적) 정보 누락
  • 관련 부분 또는 정보를 식별하고 요약하지 못함

연구계획의 일반적 결함

  • 연구 목적을 명확히 수립 또는 정의하지 못함
  • 프로토콜 설명이 불충분
  • 모든 위험을 식별하지 못함
  • 연구계획에 피험자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소가 포함됨
  • 적절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지 못함
  • 설명동의가 불충분

설계 및 제조의 일반적 결함

설계(Design): 다음을 포함하여, 불충분 또는 누락으로 인해 기기 및 작동에 대한 특성 규명 또는 설명이 불충분함:

  • 기기 설계/엔지니어링 도면
  • 기기 설계의 기본 원리
  • 기기 및 성능 규격
  • 재료 설명(생체적합성 정보 포함)
  • 기능 설명: 기기 및/또는 구성요소/서브시스템이 원하는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 서브시스템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한 밸리데이션 시험

제조(Manufacturing): 기기가 설계된 대로 일관되게 생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리(controls)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됨

Proregulations는 의료기기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IDE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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