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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EP 인증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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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API)이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주요 경로는 CEP 인증과 ASMF 등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제품이 유럽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EDQM 심사를 통해 CEP 인증서를 취득하는 방법을 개요로 설명합니다.

CEP 소개

유럽약전(EP) 각조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Suitability to the monographs of the European Pharmacopoeia, CEP)는 EDQM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의약품 원료(특히 API)가 EP의 각조 및 일반원칙을 준수함을 입증합니다.

EDQM은 1994년부터 CEP 인증서를 발행해 왔으며, CEP 제도는 심사 절차를 중앙화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국가에 동시 등록하는 제약사가 소요 시간과 자원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CEP가 부여되면 해당 의약품 원료는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직접 유통(마케팅)될 수 있어 시장 진입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CEP 발급은 해당 API 제조소가 EDQM의 GMP 적합성 확인을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제조공정 및 제품 품질이 EP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함을 보장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CEP 보유자는 EP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신고 및 재등록을 수행하여 지속적 적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CEP는 단순한 품질 인증을 넘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동적(continuous) 관리 프로세스이며, 보유자는 유럽약전의 발전과 제약 분야의 지속적 진전에 발맞춰야 합니다.

CEP 적용 대상 제품

  • EP 수재 성분: 유효성분, 생약, 생약제제
  • 동물 유래 해면상뇌증(TSE) 전파 위험 물질: 출발물질, 중간체, 시약 등

CEP 적용 제외 제품

  • 유럽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성분(TSE CEP 제외)
  • 유럽약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물질
  • 생물학적 제제 또는 동물조직 추출물
  • 인체 유래 물질, 혈액 유래 물질, 백신
  • 제제(완제)

CEP 신청 및 심사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 자료는 EDQM 온라인 포털 또는 지정된 기타 방식으로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해당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서류 검토(File review)

EDQM 전문가가 신청서의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 검토를 수행하며, 추가 정보 또는 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화(판매) 이력, 명확한 요약 및 설명 관련 정보:

  • 제품이 유럽에서 판매된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판매(마케팅) 정보를 제출
  • 동일 제품이 이미 ASMF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
  • 제품 관련 추가 정보는 가능한 한 상세히 제출(회사명, 제품명, 국가, 등록일 등)
  • 불순물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 및 한계

서류 검토 단계에서 기술심사(Technical review)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 기준:

  • Class I 용매의 기재 및 시험 여부, 모니터링 전략
  • 무균 제품의 무균성 밸리데이션 자료 보유 여부
  • 상이한 합성 경로가 동시에 존재하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 약전 각조에서 정성시험을 정량시험으로 대체했는지 여부

기술심사(Technical review)

자료의 완결성이 확인되면, EDQM 평가팀이 신청 자료를 상세 평가하여 조성 및 품질이 유럽약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가이드라인:

화학적 순도 및 미생물학적 품질 관련 도시에(자료) 구성 요건

화학적 순도 CEP 신규 신청에서 관찰된 상위 10대 결함

GMP 적합성 확인

신청 절차에는 API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 점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정 유래 불순물(Process-related impurities) 관리 방법은?

  • 방법 1: API 품질규격에서 불순물 시험으로 관리
  • 방법 2: 출발물질 또는 중간체에서 허용기준(또는 더 엄격한 기준)으로 불순물을 시험하거나, 공정중관리(IPC) 관리항목으로 설정
  • 방법 3: 출발물질 또는 중간체에서 불순물을 시험하거나 IPC 관리항목으로 설정하되, API 불순물 허용기준을 기준으로 허용기준(또는 더 완화된 허용기준)을 적용. 이 방법에서는 불순물의 이동(전이) 및 모든 상황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이후 공정에서 추가 시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API 내 실제 불순물 수준이 허용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방법 4: 공정 파라미터 및 잔류 불순물에 대한 영향(불순물의 거동 및 제거 포함)이 충분히 이해되어 있고, API의 불순물 한도가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 불순물에 대한 분석시험이 불필요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EDQM은 신청자에게 질의하거나 추가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평가가 완료되면 EDQM은 CEP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CEP 인증서가 발급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반려(거절)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및 재등록

CEP 보유자는 EP 개정에 따라 CEP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의약품 원료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방법에 변경이 있는 경우 EDQM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 시 CEP는 재등록되어야 합니다.

  • 변경 통지: Do & Tell

IN: 즉시 통지

AN: 연간 통지

  • 경미 변경(Minor changes): 승인 필요

통지 대상 및 중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기본적으로 경미 변경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예: 공정관리 중 대체 가능한 무기염의 도입.

  • 중대 변경(Major changes): 승인 필요

불순물 프로파일 및 물리화학적 특성이 동일하더라도 합성 경로가 다른 경우에는 신규 CEP가 필요합니다. 중대 변경은 EDQM과의 사전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5년 후)

만료일 6개월 전에 신청하며, 이후에는 영구적으로 유효합니다.

  • EP 각조 개정에 따른 CEP 인증서 업데이트(EDQM 주도)

EP의 관련 항목이 개정되면 EDQM은 해당 CEP 보유자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다음 사항을 통지합니다:

  • 최신 각조(챕터)에 따라 적합성(suitability) 시험/연구 자료 제출
  • 관련 모든 물질이 최신 각조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 명확화
  • 최종 제품에 기타 불순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CEP 제출 자료 및 수수료

신청 자료 모듈 및 형식

  • M1

선언 제품명, 제조소 정보, 청구(인보이스) 정보 및 관련 선언사항, 커버레터, 전문가 이력서(CV)를 포함한 CEP 신청서 양식 완성본.

  • M2

QOS(품질 개요 요약서). 문서는 고정된 형식 요건이 있으며,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M3

ICH 요건에 따른 CTD 본문. 영어 및 프랑스어로 작성 가능하며, 영어를 권장합니다.

문서 형식은 eCTD로 변환되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 모든 제출물에 대해 eCTD만 접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 eCT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 및 발행합니다.

품질 파트 CTD 작성 시에는 Guidance 문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성 요구사항이 M4Q(R1)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CEP 신청 전자 제출(e-submission) 가이드

CEP 수수료

EDQM은 아래 프로그램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CEP 신규 신청
  • CEP 변경 또는 갱신(renewal) 신청
  • 기술 자문 미팅(Technical Advisory Meeting)
  • 실사(Inspection)
  • 1:1 컨설팅(특정 이벤트에 한함)

CEP & ASMF

CEP와 ASMF는 모두 제제(완제)의 판매허가 신청(MAA)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두 경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CEP & ASMF Compare

CEP 2.0 소개

사용자 경험 및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EDQM은 2023년 6월 1일 CEP 2.0 신규 표준 시행을 발표했으며, CEP 인증서 양식, 신청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한 9개 영역에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EDQM은 당분간 CEP 보유자에게 CEP 2.0으로의 전환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모든 보유자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정 신청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CEP 2.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regulations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CEP 인증서 제출(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유럽 및 캐나다·호주 등 유럽약전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 시장 진입을 가속화합니다.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